제주도, 4개 품목·12개 제품 사용 승인

‘청정제주’ 공동상표를 이용하려는 제주도내 업체들이 늘고 있다.

제주도는 올해 3분기에 ‘청정제주’ 공동상표 사용 허가를 신청한 4개 품목·12개 제품에 대해 1차 사전심사를 거친 후 지난 10일 2차 공동상표 심의위원회에서 우수한 제품들로 판단해 사용 허가를 승인했다고 13일 밝혔다.

공동상표 심의위는 이들 12개 제품에 대해 업체로부터 직접 상품의 특성과 제조과정, 원료 확보, 유통, 가격 등의 설명을 듣고 위원들의 심도 있는 질의 등을 통해 승인여부를 판단했다.

제주도 관계자는 “공동상표 관리를 위해 지속적으로 소비자와 공동상표 사용업체의 설문조사를 확대 실시해 사후관리를 강화해 나가고 소비지의 모니터링 실시와 사용업체의 관리점검 등에 나설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금까지 ‘청정제주’ 공동상표 사용 승인을 받은 업체는 27개 업체 28개 품목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제주의소리>

<좌용철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