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남 제주도의원, 도지사 인사권 전횡 방지 차원 특별법 개정 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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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 고위공직자 임명과 관련해 인사청문회 대상을 행정시장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수남 제주도의원은 17일 제255회 제주도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이같이 제기했다.

김 의원은 “현행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에는 별정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는 부지사에 대한 임용 전 도의회의 인사청문회 실시 규정과 감사위원장 임명동의안 심사 전 인사청문회 실시를 명시하고 있다”면서 “인사청문회 취지는 고위공직자의 도정 수행 능력과 자질 검증을 위한 장치로, 권력에 대한 중요한 경제수단이란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 김수남 제주도의원.
김 의원은 “타 시도와는 달리 제주특별자치도는 맨 처음으로 인사청문회 제도를 실시, 타 시도의 부러움과 함께 도민들로부터도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다”면서 “특히 타 시도의 경우 자치단체장의 인사권 전횡을 막기 위해 계속 법 개정을 촉구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타 시도의 동향을 소개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특별법에 근거한 환경부지사와 감사위원장에 대한 인사청문회뿐만 아니라 행정시장 임명과 관련해서도 확대 실시해야 한다”면서 “4단계 제도개선에는 이 문제가 반영될 수 있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제주의 경우는 기초자치단체의 폐지로 도지사가 행정시장을 임명하고 있지만 임명절차에 대한 도민의견 수렴절차를 생략함으로써 인사에 대한 신뢰성을 떨어뜨릴 여지가 높다”면서 “제주도가 행정시의 예산까지 총괄하고 있다는 점에서 인사청문회를 거치는 것이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 의원은 “도민들이 선출한 의우너들이 도민을 대신해 청문회를 실시하는 것은 당연한 권리이자 의무”라며 “도지사의 인사권 전횡을 방지하고, 지방분권 정착을 위해서도 행정시장 예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제주의소리>

<좌용철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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