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쇠고기이력추적제 내달 22일부터 전면시행…출생에서 판매까지 이력 관리

제주도내에서 사육되는 모든 소에 대한 이력이 추적·관리돼 먹거리에 대한 불신이 상당부문 사라질 전망이다.

제주도는 ‘소 및 쇠고기 이력추적에 관한 법률 시행’에 의해 쇠고기이력추적제 사육단계가 오는 12월22일부터 전면 시행되면서 이를 전산시스템으로 관리한다고 21일 밝혔다.

쇠고기 이력추적제는 생산단계부터 도축·가공·판매단계까지 각 단계별로 정보를 기록 관리, 해당 쇠고기의 안정성 등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기록을 추적해 원인규명 및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제도다.

농가에서는 사육단계에서 출생·폐사하거나 양도·양수가 이뤄지면 제주축협·서귀포축협 등 해당지역 대행기관에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고 대행기관은 신고 후 30일 이내에 농가를 방문, 귀표번호 부착 및 전산시스템에 등록하게 된다.

이에 법률 시행 후 귀표가 없거나 훼손돼 개체식별번호의 판독이 어려운 경우 소를 양도·양수 할 수 없고 유통단계 실시 후에도 도축을 할 수 없다.

제주도는 농가의 이해를 돕기 위해 이달 27일 제주축협 한우프라자에서, 서귀포시 지역은 21~28일 읍·면사무소에서 ‘쇠고기 이력추적제 관련법령 해설 및 소의 이력관리 신고요령’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쇠고기이력추적제의 전면 시행으로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고의적으로 표시를 훼손 또는 표시하지 않을 경우에는 최고 5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제주의소리>

<좌용철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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