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청, 상습·고액 체납차량 강제견인 후 공매…자진납부시 20% 감경

제주경찰이 과속 등으로 인한 체납 과태료 징수에 팔을 걷어 붙였다. 상습·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차량을 강제 경인, 공매를 실시하는 등 ‘과태료 체납과의 전쟁’에 돌입했다.

제주지방경찰청은 체납 과태료 징수강화를 위해 체납자에 대해서는 자진 납부를 독려하는 한편 상습·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인도명령서 발송 및 강제 견인으로 공매를 실시하는 등 체납과태료를 징수하기 위한 강력한 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30일 밝혔다.

올해 10월 현재 과태료 총 부과액은 324억2200만원. 이 가운데 제때 납부된 것은 74.6%인 242억9500만원으로, 82억2700만원은 아직까지 ‘버티기’로 일관하고 있다.

경찰은 상습·고액 체납차량 소유주인 김모씨의 트라제 승용차량 등 3대에 대해 현재 공매를 추진하고 있다. 경찰은 앞으로도 상습·고액체납자의 차주에 대해서는 소재를 파악, 법원 재판을 통해 30일 이내에 감치 처분과 조치를 위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경찰은 신호위반 및 과속 등 교통법규 위반으로 무인교통단속기에 의해 적발됐을 경우 자진 납부할 경우에는 납부액의 20%를 감경해주고 있다. <제주의소리>

<좌용철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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