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영향평가 심의 1차 관문 통과…의회 동의·실시계획 인가 ‘첩첩산중’
제주도, 내년 1월 착공 목표 특별법개정안 국회 처리 총력…일정 빠듯

▲ 제주영어교육도시 조감도.
제주도가 국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제주영어교육도시 건설사업 착공을 서두르고 있다. 하지만 통합영향평가 심의결과 대한 의회동의, 국토해양부의 실시계획 인가 등 행정절차가 만만찮아 내년 1~2월 착공도 빠듯할 것으로 보인다.

제주도는 제주영어교육도시 내년 1월중 착공을 위해 제주도의회 영향평가심의 결과 동의, 국토해양부 실시계획인가, 명문 사립학교 유치추진 등을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가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이보다 앞서 제주도와 사업시행자인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는 지난 11월26일과 12월2일 2차례에 걸친 통합영향평가심의회에서 생태1등급지 원형보전을 원칙으로 시설물을 배치하는 한편 교육문화예술존의 개발면적을 50%에서 40%로 조정하고, 관계 전문기관 및 사업시행자가 공동으로 동식물상을 조사하는 것으로 ‘보완동의’를 이끌어냈다.

다음 단계의 제주도의회의 동의절차를 밟는 것. 제주도는 오는 12월17일부터 개최될 제256회 임시회 안건으로 부의해 처리할 계획으로, 회의 동의를 얻으면 연내로 국토해양부로부터 실시계획 인가를 받겠다는 로드맵이다.

한편 토지주 대표 등이 참여한 가운데 2차례 제주영어교육도시 보상협의회를 개최해 감정평가 보상금액 산정기준 등에 대한 설명회를 가진 바 있다. 감정평가가 마무리되는 12월 20일을 전후해 3차 보상협의회를 개최, 감정평가결과를 자세히 설명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제주도는 내년 1~2월 중 기공식을 거행하고 본격적인 기반시설 공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3단계 제도개선 내용이 반영된 제주특별자도 특별법 개정안의 국회 연내처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차우진 제주도 국제자유도시본부장은 “제주영어교육도시 조성사업의 성패는 국내·외 명문학교 유치에 달려 있다”면서 “이를 위해 교육청·JDC와 함께 내년 3월말까지 공립 위탁학교 공모절차를 마무리하는 한편 해외 명문학교와의 MOU 체결 등의 가시적인 결과를 도출하면서 반드시 대한민국 ‘명품’ 교육도시로 조성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제주의소리>

<좌용철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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