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주최 ‘지방예산절감 발표대회’서 우수단체 선정…賞사업비 3억 따내

36억원의 지방세 환급소송에서 승소한 제주도 세정공무원들이 또 일을 냈다. 이번에는 전국 자치단체 중에서 공공예금 이자 확충 사례를 제시해 특별교부세 3억원을 챙겼다.

제주도에 따르면 10일 행정안전부에서 열린 ‘전국 지방예산절감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제주도가 우수 광역자치단체로 선정돼 賞사업비(특별교부세) 3억원을 지원받는다.

이번 지방예산 절감 우수사례 발표대회는 경제 살리기 및 고용창출 등에 투자 확대를 유도하기 위한 ‘지방예산 10% 절감대책’에 따라 낭비요소나 불요불급한 경비절감 사례에 대한 예산절감 성과를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실시한 것이다. 평가는 계약·설계방식 개선, 일하는 방식 개선, 에너지 절약 및 신재생에너지 개발 등 3개 분야로 구분해 이뤄졌다.

제주도는 3개 분야 중 일하는 방식 개선분야에서 ‘사고전환을 통한 지방세 및 공공예금 이자 확충 사례’를 발표해 행정안전부장관 표창과 함께 상사업비 3억원을 지원받게 됐다.

제주도는 그동안 행안부의 유권해석과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지방세환급 권고에도 불구하고 소송지원팀을 꾸려 체계적인 대응으로 법원에서 승소해 36억원을 환급받는 한편 지방세 체납액 인터넷 직접공매를 통한 체납액 징수 및 수수료 절감 6억9000만원, 세입자금에 대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재테크로 올해 예산 210억원 대비 60억이 증가한 270억의 이자 수익을 올려 예산대비 이자수익률 전국 1위를 차지했다.

제주도 관계자는 “우수사례로 채택된 사례를 더욱 발전시키는 한편 타 자치단체의 예산절감 방법·기술 등을 벤치마킹해 불필요한 경비를 절감하고 낭비요소를 없애는 등 예산절감과 지방재정 확충에 더욱 매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제주의소리>

<좌용철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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