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진안민씨, 법무사 거치지 않고 직접 법원업무 처리 500만원 예산 절감

▲ 진안민씨.
제주도의회가 의회증축 및 정비공사에 따른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법원 소유권 등기업무를 손수 챙겨 ‘도민혈세’ 누수를 막고 있다.

제주도의회에 따르면 사무처 총무담당관실 진안민씨가 법원 소유권 등기업무를 법무사를 거치지 않고 직접 수행, 500만원이 넘는 예산을 절감했다. 이 업무를 법무사에 맡길 경우 등기비용 등으로 500만원이 소요되지만 공무원이 손수 챙김으로써 등기수수료 1만8000원으로 말끔히 해결될 수 있었다.

제주도의회 관계자는 “국가 및 지역경제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때에 공유재산 관리의 사명감을 갖고 미미하지만 공무원의 책임 있는 업무 수행으로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다”면서 “이런 좋은 본보기는 다른 기관으로 확산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제주의소리>

<좌용철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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