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창일 의원, 5일 국가인권위법 개정안 발의

▲ 강창일 국회의원.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그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기관인 국가인권위원회의 기능이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강창일 의원(민주당·제주시甲)은 5일 국가위원회의 인권에 관한 법령·제도·정책·관행에 대한 권고 등을 하는 권한을 명확히 하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각종 법령과 정책 등이 인권의 관점에서 부합하도록 관련 정부기관에 시정 또는 개선을 권고하는 정책적 기능을 맡고 있지만 현행법은 정책과 관행에 대해서만 권고 가능한 것처럼 되어 있고, 권고 내용에 따른 이행 여부 통보기한 역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업무를 수행하는데 어려움을 겪어왔다.

강 의원이 이번에 발의한 개정안에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시정 또는 개선의 권고 등의 대상에 법령과 제도가 포함됨을 명확히 규정하는 한편 90일 이내에 이행 여부를 문서로 통보하도록 하는 강제규정을 신설했다.

또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라 위원회가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는 ‘인권자료실’을 ‘인권도서관’으로 개편해 일반인들이 보다 쉽고 편리하게 인권에 관한 국내·외 정보와 자료를 접할 수 있도록 했다.

강창일 의원은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인권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한을 공고히 하고, 인권에 대한 국민의 의식이 발전할 수 있는 법적 지원 근거가 마련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제주의소리>

<좌용철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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