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법·제도개선연구회 ‘케이블카’ 정책토론회
찬성-반대측 모두 과학적 근거 없이 ‘주장만’ 되풀이

▲ 30년 넘게 지속되고 있는 ‘한라산 케이블카’ 논쟁이 제주도의 재추진 방침으로 재연되고 있다.ⓒ제주의소리
김태환 제주도정이 한라산 케이블카 설치를 재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30년 넘게 지속되는 찬·반 논쟁이 재연되고 있다. ‘관광산업 활성화’라는 찬성론과 ‘환경파괴 불가피’라는 반대론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제주도의회 법·제도개선연구모임이 6일 오후 2시부터 의원회관에서 개최한 ‘자연공원 케이블카(로프웨이) 설치에 관한 정책방향’ 정책토론회에서는 찬·반 의견이 팽팽히 맞섰다.

하지만 찬성-반대 의견들이 구체적인 분석 자료가 뒷받침되지 않은 상태에서 제시되면서 접점을 찾기에 한계를 보이고 있다.

▲ 제주대 정대연 교수ⓒ제주의소리
정대연 제주대 교수 “케이블카 문제는 설치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생각하기에 앞서 인간과 자연의 공존 관계를 어떻게 정립할 것인가를 먼저 검토해야 한다”면서 “자연에 손을 댄다면 얼마만큼 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이뤄져야 한다. 또 허용수준을 어느 정도로 결정할 것인지의 문제는 사회적 합의도출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정 교수는 또 “반대론자들이 주장하는 파괴, 찬성론자들이 주장하는 보호 또는 경제적 이익이 있는데, 파괴를 주장한다면 무엇이 얼마나 파괴되는지 등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마찬가지로 경제적 이익을 주장하는 측에서도 케이블카 설치로 순수 관광객 유치효과가 얼마인가, 비용편의 분석 등 논리적 뒷받침이 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 제주도관광협회 김희현 상임부회장ⓒ제주의소리
김희현 관광협회 상근부회장은 “관광객이 늘고는 있지만 한계수준에 다다른 것이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특별한 임팩트가 없으면 ‘관광객 1000만명 유치’는 불가능할 것”이라고 말해 제주관광의 도약을 위한 임팩트로서 ‘한라산 케이블카’ 설치를 주장했다.

김 부회장은 또 “환경단체에서 보호하자는 주장은 당연하고, 관광업계 역시 환경이 없는 제주관광은 없다고 생각하고 있다”면서 “세계자연유산 등재가 지역주민들에게 이득이 없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나. 뭔가 이득을 창출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부회장은 “자연과 조화되는 케이블카를 설치한다면 제대로 된 관광자원이 될 것이고, 이를 통해 관광객 1000만 시대를 열어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한라산 케이블카 ‘찬성’ 입장을 분명히 했다.

▲ 제주환경운동연합 김동주 팀장ⓒ제주의소리
이에 김동주 제주환경운동연합 팀장은 지난 2005년 김태환 지사가 ‘한라산 케이블카 추진 중단’을 선언할 당시와 비교해 달라진 게 전혀 없다며 반대 입장에 섰다.

김 팀장은 “케이블카 논쟁이 수년간 이뤄지다 중단됐다가 다시 시작했는데, 찬성의견을 들어보니 예전과 별반 달라진 게 없다”면서 “김태환 지사가 이미 백지화 선언을 했던 사안을 똑같은 논리로 다시 추진하겠다는 것은 도민사회를 갈등의 소용돌이 속으로 몰아넣는 것”이라고 제주도정의 케이블카 입장변화를 비판했다.

김 팀장은 또 “"찬성 측에서 환경보전을 위해 케이블카를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이는 탐방로 폐쇄 등 보호조치와 연계해야 한다는 점이 전제돼야 한다”며 “환경보전 차원에서 케이블카가 필요하다는 논리는 어불성설”이라고 주장했다.

▲ 제주도의회 오종훈 의원ⓒ제주의소리
제주도의회 오종훈 의원(환경도시위원)은 “도민의 입장에서, 관광객 입장에서 이 문제를 검토해야 한다”고 말해 사실상 찬성측 입장에 섰다.

오 의원은 “정말 이 문제를 냉정하게 판단해서 제주도와 도민 모두에게 이득을 가져올 수 있는 방향으로 이 문제를 풀어나가야 한다”면서 “세계자연유산인 한라산을 보호만 하며 지킬 것인지, 아니면 이를 상품화해 활용할 것인지를 잘 생각해봤으면 한다”고 말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법·제도개선연구모임의 강원철 대표는 “한라산 케이블카 문제는 논쟁만 있고, 해결의 실마리는 여전히 풀리지 않고 있다”면서 “주요 쟁점을 사전 짚어보고, 향후 의정활동 과정에서 이 문제의 해법을 찾는데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제주의소리>

<좌용철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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