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환 지사-김용하 의장-양성언 교육감, “특별법 2월 처리” 삼각공조

제주도가 국책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제주영어교육도시 조성사업의 차질을 우려하며 제주특별법 개정안 국회 처리에 사활을 걸고 있다.

9일에는 제주도의회, 제주도교육청과 함께 “국내·외 명문학교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영리법인의 학교 설립과 과실송금은 반드시 허용돼야 한다”며 ‘전국 확산 반대’를 명분으로 제주특별법 처리에 발목을 잡고 있는 민주당을 겨냥했다.

김태환 제주도지사와 김용하 제주도의회 의장, 양성언 제주도교육감은 9일 공동으로 ‘제주특별법 개정안 국회심의와 관련한 입장’을 통해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완성을 위한 중요한 과제인 제주영어교육도시의 성공적 추진과 제주특별자치도의 투자경쟁력 확보를 위해 이번 2월 국회에서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반드시 심의·통과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영어교육도시에 국내외 명문학교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영리법인의 학교 설립과 과실송금을 반드시 허용해야 한다”면서 “제주특별자치도는 이러한 제도들을 국제적 기준에 비춰 합리적 범위 내에서 엄격히 운용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들은 또 “현재 제주영어교육도시 조성예정지구에 유치협의 중인 영국의 명문사립학교에서도 조속한 특별법 개정과 함께 국제학교 설립·운영에 적합하도록 관련 법령을 정비해 줄 것을 학교 설립의 전제조건으로 분명히 밝히고 있다”면서 민주당 측에 제주특별법 개정안 처리에 협조할 것을 압박했다.

현재 민주당은 겉으로는 제주특별법 개정안에 대해 ‘지지’를 밝히고 있지만 실제는 ‘면피용’이라는 지적이 많다.

정세균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지도부들은 지난 1월30일 제주를 방문한 자리에서 “특별자치도 3단계 제도개선 과제를 반영한 제주특별법 개정안 처리를 반대한 적이 없다”면서도 “교육 영리법인과 과실송금 허용문제를 제주에 국한하는 전제조건이 충족된다면 2월 임시회에서의 처리에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제주도는 민주당이 겉으로는 제주에 한해 허용해 주겠다고 하면서도 결국 정부가 수용하지 못할 ‘전제조건’을 내세우는 것은 속내로는 제주특별법 처리에 반대하면서 제주도민사회의 여론을 의식해 ‘면피’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제주의소리>

<좌용철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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