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자 의원, “남녀공용 장애인화장실, 성인지 관점에서 분리해야” 지적

▲ 김미자 의원.
제주도내 행정관서들이 장애인화장실을 남녀 구분 없이 공용으로 사용하고 행정이 먼저 법규를 어기고 있다는 지적이다.

김미자 의원(복지안전위원회)은 11일 제주도 보건복지여성국으로부터 200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제주지역 관공서의 장애인화장실 운영 실태를 집중적으로 따졌다.

김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제주도청 청사에는 8개의 장애인화장실이 있는데, 남녀 구분 없이 전부 ‘남녀공용’으로 사용되고 있다. 제주시 청사 장애인화장실 4곳 역시 전무 남녀공용으로 이용되고 있다. 반면 도의회는 5곳 중 4곳(분리율 80%), 감사위원회는 1곳이 남녀 분리 운영되고 있다.

또한 제주시 읍면동사무소 28곳 중 17곳, 서귀포시 읍면동사무소 29곳 중 16곳은 남녀 구분이 없었고, 단위 사업소 26곳 중 11곳도 장애인화장실에 남녀 구분이 없었다.

현행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법’ 시행령은 장애인 등이 이용 가능한 화장실에는 남녀 대변기를 별도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주도여성발전 기본조례(제8조)도 “도지사는 정책과정을 수립·시행하는 과정에서 양성 평등한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사전에 성별 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은 “장애인화장실 남녀 분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은 장애여성은 성이 없는 ‘無性’으로 이해하고 있다는 방증”이라며 성인지 관점에서 장애인화장실 역시 남녀로 분리 개선할 것을 요구했다. <제주의소리>

<좌용철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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