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미래전략산업연구회 ‘제주 서민경제 살리기’ 정책토론회
‘하나로마트 확장-SSM 진출’ 지역상권 위협 외부환경 1순위

제주지역 상권이 대기업들의 ‘공룡’마트와 24시간 편의점에 이은 SSM(대기업 슈퍼마켓) 진출로 줄도산이 우려되고 있다. 대형마트보다는 작고, 중형의 지역상권 매장보다는 큰 규모의 SSM은 기존 대형마트보다 더 골목상권을 위협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제주도의회 제주미래전략산업연구회(대표 하민철 의원)가 11일 오후 제주도의회 의원회관에서 개최한 ‘제주지역 서민경제 어떻게 살릴 것인가’ 주제의 정책토론회에서 현윤식 제주도 중소상인협의회 사무국장은 ‘제주지역 중소상인 현황과 경쟁력 제고방안’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 제주도의회 제주미래전략산업연구회(대표 하민철 의원)는 11일 오후 4시 제주도중소상인협의회와 공동으로 제주도의회 의원회관에서 ‘제주지역 서민경제 어떻게 살릴 것인가’ 주제의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제주의소리
# 1~2월 체감경기 지수 기준치 훨씬 밑돌아…3월 경기전망도 매우 ‘흐림’

현 사무국장은 “1~2월 체감경기 지수(BIS, 기준치=100)를 보면 전국적으로 최저 37(대구)에서 최고 66(제주)으로 기준치를 훨씬 밑도는 것으로 나타나 1997년과 유사한 경제위기의 한파를 실감하고 있다”면서 “다만 제주의 경우 타지방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높은 수치를 보인 것은 제조업 기반이 취약한 제주산업 구성의 특성을 반영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 사무국장은 “경제위기의 골이 깊어짐에 따라 최근 내수 등의 두드러진 감소가 보고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하면 조만간 제주지역도 타 시·도 못지않은 영향을 받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제주 소상공인들은 3월 경기전망에 대해서도 매우 비관적(BIS 86, 기준치 100)으로 내다보고 있다는 것이 현 사무국장의 설명이다.

이러한 ‘붕괴 일보직전’의 지역상권을 살리기 위한 방안으로 현 사무국장은 △서민경제 회생 태스크포스 구성 △대단지 물류센터 건립을 위한 용역실시를 행정당국에 공식 제안했다.

이와 함께 현 사무국장은 △재래상권의 유통현대화 지원 △서민경제회복을 위한 경제토론회 분기별 1회 실시 △중소상인교육 시스템 재구축 △중소상인협의회 지원 등의 지역상권 경쟁력 제고방안을 제시했다.

# SSM 진출 본격화되면 동네슈퍼에서 중소유통업체까지 ‘줄도산’ 명약관화

▲ 현윤식 제주도 중소상인협의회 사무국장.
특히 현 사무국장은 지역상권을 위협할 외부환경으로 농협 하나로마트의 확장과 SSM(Super-Super Market, 대기업형 슈퍼마켓)의 제주진출을 꼽았다.

현 국장은 “이미 진출해 있는 대형마트에 대해서는 지역발전기금이나 부담금 등을 통한 지역사회 기여를 강제하는 한편 추가적인 진출을 막아야 한다”면서 “역시 확장 추세에 있는 농협 하나로마트의 무차별적 확정도 단호히 반대한다. 농협은 본래 목적을 도외시하고, 오랜 기간에 걸친 특혜를 바탕으로 한 무차별적인 확장으로 주변상권을 초토화시켜서는 결코 안될 것”이라고 경계의 목소리를 냈다.

특히 SSM 제주진출 움직임과 관련해 “대기업 유통회사들이 전국적인 대형마트의 포화상태 및 매출 답보상태를 타파하기 위해 SSM을 강력 추진하고 있으며 도내 진출 또한 확실시 된다”면서 “SSM진출이 본격화되면 동네슈퍼, 과일·야채·수산물 가게 등 영세 골목상권뿐만 아니라 지역의 중형유통업체에 이르기까지 줄도산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현 사무국장은 “기존의 대형마트, 하나로마트를 포괄해 SSM이 지역 내에 진입 또는 고착화되기 전에 지역상권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절실하다”면서 “행정이 관련 조례의 개정 등을 통해 지역상권을 살릴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 “SSM 출점 및 규모 제한 통한 지역상권과의 상생방안 모색해야”

이어 원종문 동아시아유통정보센터 원장은 ‘대기업형 슈퍼마켓(SSM) 출점과 지역상권’ 주제발표를 통해 “행정에서는 도시계획과 지역상권 균형발전 차원에서 지역공간개발 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해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업과의 차별적 입지를 지정해 육성함으로써 대형유통기업과 지역상권이 상생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원 원장은 또 “대형유통기업의 SSM출점과 더불어 SSM을 일정 규모 이상으로 한정함으로써 중소유통업의 상권까지 잠식해가는 폐해를 방지하고, 일정 규모 이하의 SSM은 중소유통업이 공동점포 및 물류사업으로 운영토록 조정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제주의소리>

<좌용철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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