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우범 의원 “제주가 시범케이스만 될 것이란 우려에 동감”
강창식, “과실송금, 제주에 국한하자는 민주당 입장이 낫다”

▲ 현우범 의원.
3단계 제도개선 과제를 반영한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발목이 잡혀 있는 가운데 이를 돌파할 제주도의 대응논리가 빈약, 단순 ‘읍소 작전’에 머물고 있다는 지적이다.

현우범 제주도의원(행정자치위원회)은 12일 제주도 특별자치도추진단으로부터 2009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지금 국회에 발목이 잡혀 있는 제주특별법 개정안의 쟁점이 뭐냐”고 따져 물었다.

오인택 특별자치도추진단은 제주특별법 개정안의 쟁점은 7가지로 요약 정리했다.

오 단장은 이와 관련해 “교육 분야에서는 △국제학교 입학자격(1~3학년 제외) △영리법인 허용 △과실송금 문제 등 3가지이고, 의료분야에서는 외국의료기관 설립 및 의약품 수입절차 간소화, 수련기관 지정, 의료광고 허용 등 4가지”라고 말했다.

이에 현 의원은 “영리학교, 과실송금을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제주에 한정해 허용할 수 있다면 수용할 수 있지만, 전국적으로 곧바로 확산된다면 제주는 말 그대로 ‘시범 케이스’만 될 것이라고 우려하는 것이 아니냐. 도의 입장은 뭐냐”고 따졌다.

오 단장이 “제주에 한해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으냐. 그렇지만 정부에서 이를 보장할 방법이 없다”고 응수하자 현 의원은 “정부가 할 수 없는데, 그럼 누굴 믿고 이 사업을 추진해야 하냐”고 몰아세웠다.

오 단장은 “다른 곳으로 확대하려면 법이 만들어져야 한다. 국회의 권한을 정부가 할 수 없도록 하겠다고 어떻게 보장할 수 있나. 입법권의 침해라고 보는 것”이라고 정부 입장을 소개했다.

이에 현 의원이 거듭 “타 시·도에 확산됐을 때는 제주특별법 효과가 없다. 시범 케이스만 된다는 우려를 하는 것 아니냐”는 추궁에 오 단장이 “그것은 맞다”고 하자 현 의원은 또 “그렇다면 제주도의 대응 논리가 뭐냐. 사정만 해서 될 것은 아니지 않느냐”고 공박했다.

▲ 강창식 의원.
오 단장이 “정치권과 협의를 할 때 먼저 시작은 ‘제주도가 대한민국의 돈줄이 되겠다. 교육 분야 경상수지 적자를 막겠다. 그러니 허용해 달라’고 말한다”고 하자, 현 의원은 “그런 논리에 수긍하더냐. 단순히 지사나 의장, 교육감이 올라가서 사정하는 방식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대응논리 개발을 주문했다.

이를 지켜보던 강창식 의원은 “현재 민주당의 입장은 과실송금을 제주에 국한시키자는 것 아니냐. 개인적으로는 원안 그대로 통과하는 것보다 안전장치를 마련한 뒤 통과하자는 민주당 안이 더 옳다고 본다”면서 “정부와 한나라당은 전국으로 확산하자는 것이고, 민주당은 제주에 한해 독점권을 주자는 안이다. 과연 어떤 안이 옳은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강 의원은 “내용적으로 보면 민주당 입장이 옳은데, 민주당 때문에 제주특별법 국회처리가 지연되고 있다고 화살을 돌리는 것은 옳지 않다”고 꼬집었다. 강 의원은 현재 무소속이다.  <제주의소리>

<좌용철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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