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소유기간 ‘2년→1년’ 단축…3월6일까지 신청접수, 올해 31척 감척

근해어선 감척사업 신청 자격조건이 완화된다.

제주도는 올해 어업자원보호와 어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사업비 96억원을 투입해 근해어선 31척을 감척한다고 12일 밝혔다.

제주도는 감척사업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사업신청조건을 어선 소유기간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고 조업실적도 최근 1년간 60일 이상에서 2년간 90일 이상으로 완화키로 했다.

근해어선 감척사업에 참여를 원하는 어업인은 오는 3월6일까지 어업허가증과 출·입항 신고실적 증명서 등을 갖춰 행정시로 신청하면 된다.

잠정사업자 선정은 농림수산식품부의 사업자 우선순위 심사를 거쳐 내달 24일까지 결정되며, 감척사업자로 최종 선정되면 3개년 평년수익액의 50%에 해당하는 폐업지원금과 어선·어구 등 잔존가치 감정평가액 100%를 국고에서 지급받게 된다.

한편 제주도는 2010년까지 90척을 감척하는 것을 목표로 근해어선 감척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까지 감척 실적은 44척이다. <제주의소리>

<좌용철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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