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회원들, 선관위의 ‘당연직 회원 추가회비 납부 규정 오락가락’ 맹비난

제주상공회의소 회장선거를 앞둬 금권·혼탁선거 양상으로 흐르고 있는 가운데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권수 조정에 회비 추가납부 회원들이 강력 반발하고 있다.

성공회비 추가납부 회원 55명은 25일 성명을 내고 “제주상의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형옥)가 선거권수 조정과 관련한 임의·당연직 회원들의 추가회비 납부 상한액 규정이 오락가락하고 있다”면서 “정녕 선거관리위원회는 문홍익 회장의 거수기인가”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이들은 “선관위는 지난 23일 우리가 신청한 ‘선거권수 조정에 대한 불복신청’을 묵살하면서 임의회원은 추가회비 상한액을 연 50만원으로 제한해야 하고, 당연직 회원은 추가회비 납부 상한액을 제한할 수 없다고 밝혔다”면서 “하지만 25일 발송한 투표안내문에서는 당연직 회원이라도 추가회비 납부액은 연간 납부회비의 2배를 초과할 수 없도록 했다. 불과 이틀 전 자신들이 결정했던 내용을 아무런 설명도 없이 스스로 뒤집은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들은 “선관위원들이 아무런 원칙과 기준도 없이 마치 고무줄을 늘렸다 줄였다 하듯 선거권수를 줄이고 늘릴 만큼 양식이 없는 인사들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아마도 선관위원들이 양식과 자존심까지 버려가면서 이같은 결정을 내린 배경에는 아마도 피치 못할 사정이 있을 것”이라며 ‘보이지 않은 손’이 작용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법과 정관, 제주상의 안내에 따라 성실하게 회원의 임무를 수행해온 우리들은 지금 어느 장단에 맞춰 춤을 춰야 하는지 갈피를 잡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선관위는 제발 이성을 찾고 공정하고 성실하게 선거관리를 할 것”을 촉구했다. <제주의소리>

<좌용철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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