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상의 회장선거 관련, 221명 現회장측 겨냥 비판

제20대 제주상공회의소 회장선거와 관련해 이번에는 신규 회원들이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권 박탈에 강력 반발하고 있다.

제주상공회의소 신규가입 및 상공회비 추가납부 회원 221명은 26일 ‘현 제주상의 회장의 횡포에 대해 사실을 말씀드립니다’라는 보도자료를 통해 “신규 회원의 선거권을 박탈한 것은 명백한 규정위반이며 독선적인 사무처리”라며 현 문홍익 회장측을 겨냥했다.

이들은 “대한상공회의소가 지난해 11월11일 전국 지역상공회의소 선거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실무자를 대상으로 실시했던 교육내용에 이 문제에 대한 명확한 답이 나와 있다”면서 “대한상의는 2009년 상반기에 의원선거를 실시하는 경우 늦어도 2008년 12월31일까지 회원으로 가입해야 하며, 의원후보자 등록 개시일 전일까지 회비를 납부하면 선거권이 주어진다고 했다”고 주장했다.

현 제주상공회의소 회장측이 신규 회원의 선거권을 박탈한 것은 자의적인 정관해석으로 명백한 규정 위반이며 독선적인 사무처리라는 것이다.

이들은 추가회비 납부와 관련된 문제와 관련해서도 “제주상공회의소는 지난 2월10일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추가회비를 납부하도록 회원업체에 공지해 이에 따라 회원업체들은 성실하게 추가회비를 납부한 것”이라며 “이해관계인끼리 도움을 주기 위해 추가납부를 한 것으로 파악되자 제주상공회의소는 일부 업체의 이의신청을 빌미로 회장 독단으로 추가회비 납부액을 제한하고 조정했다”고 비난했다.

이들은 또 선관위가 확정한 회원업체별 선거인수에 대해서도 “회원업체별 선거인수가 확정된 문서를 우편물로 발송된 시각은 아무리 늦어도 우체국 근무 종료시점인 23일 오후6시 이전일 것”이라며 “이는 선관위가 업체별 선거인수를 확정하기도 전에 이미 회원업체에는 확정된 선거인수가 통보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는 상공회의소와 선관위가 각 업체에 선거권 수 몇 표를 부여할 것인지 사전에 조율하고 통보했기 때문이 아니냐 하는 의혹을 사는 대목”이라며 “A업체의 경우 1차에는 25표, 2차에는 7표, 3차에는 25표를, B업체는 1차 25표, 2차 4표, 3차 1표를 각각 부여받는 등 조삼모사의 황당한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한편, 추가납부 회원사 회원 242명은 지난 24일 제주지방법원에 “선관위가 추가회비 납부액 제한을 통해 선거권을 억지로 제한하려 한다”며 제주상공회의소를 상대로 ‘선거권 임시 확인 등 가처분’을 신청해 놓고 있는 상황이다. <제주의소리>

<좌용철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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