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임시회 입법 마지막 관문 법사위→본회의 ‘살얼음판’
道 “할 만큼 했다, 이제는 하늘에 맡기는 수밖에…”냉가슴

곡절 많은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일부 수정된 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하면서 오늘(2일)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장에서 방망이 두드리는 일만 남았다.

하지만 미디어법 등 쟁점법안 처리를 놓고 여·야가 물리적 충돌을 빚는 등 첨예하게 맞서고 있어 제주도는 ‘정치권의 대타협’에 일말의 희망을 걸고 있다.

특별자치도 3단계 제도개선사항을 담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이 지난달 2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통과해 3월2일 오전에 예정된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 처리 절차만 남아 있다.

이에 따라 제주도의 눈과 귀는 이날 하루 종일 국회에 고정될 것으로 보인다. 여·야의 합의로 행안위를 통과하긴 했지만 이날 오전에 예정된 법사위부터 제대로 열릴 수 있을 지 미지수다. 민주당은 국회 입법의 관문으로 ‘게이트키퍼(Gatekeeper)’ 역할을 하는 법사위를 적극 활용하는 전략을 통해 한나라당의 ‘속도전’을 총력 저지한다는 방침이어서 법사위 통과도 장담할 수 없은 상태다.

더구나 여·야 지도부의 계속된 협상이 결렬로 파국을 맞을 경우엔 결국 김형오 국회의장이 미디어법 등 쟁점법안을 ‘직권상정’할 가능성도 예상되고 있는데, 이 경우엔 제주특별법은 쟁점법안에 묻혀 이날 본회의 통과는 사실상 물 건너갈 공산이 크다.

이래저래 제주도는 정치권의 대타협에 일말의 희망을 걸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이와 관련 국회에 파견나간 제주도의 한 관계자는 1일 <제주의 소리>와 통화에서 “제주도의 입장에서는 할 만큼 했다. 지금부터는 정치 공학적인 문제로, 제주도는 본회의에 앞서 벌어지는 여·야 지도부의 막판협상 결과에 일말의 희망을 걸고 있다”고 토로했다.

한편 지난 행안위 법안 심사에서는 교육부문과 관련해 제주영어교육도시 국제학교 설립이 가능한 학교영리법인은 제주에 한해 허용키로 했고, 회계잉여금 전출(과실송금) 부분은 삭제키로 합의했다.

특히 개정안은 영리법인의 초중고 국제학교 설립을 허가하되 초등학교의 경우 3학년 이하는 외국인에 한해 입학을 허용하도록 해 ‘국내 리그’로 전락될 가능성을 차단했다.

의료분야에서는 외국의료기관 개설 때 복지부장관의 사전 승인을 협의로 완화하는 내용과 TV·라디오 등 방송매체를 통한 의료광고 허용 및 외국의료기관 사용 의약품·의료기기의 수입허가 기준·절차 완화 등도 반영돼지 않았다.

이들 조항은 보건·시민사회 진영에서 ‘영리병원’ 허용을 위한 전 단계로 규정했던 내용들로, 제주도가 올해 재추진키로 한 영리법인병원(투자개방형 병원) 도입이 지난해에 이어 상당한 진통이 뒤따를 것임을 예고했다.

이와 함께 특별자치도 출범과 함께 지방도로 전환됐던 舊국도의 도로 환원시키는 문제는 반영되지 않은 대신 舊국도의 유지·보수비용의 중앙정부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제주의소리>

<좌용철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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