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트를 운영하면서 고의부도를 내 11억원대의 피해를 낸 여사장이 구속됐다.

제주동부경찰서는 2일 제주시내에서 H마트를 운영하며 11억원대 부도를 낸 선모씨(54.여.제주시)에 대해 부정수표단속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선씨는 지난해 8월4일부터 10월8일까지 3억2128만원 상당의 당좌수표 12매를 발행하고, 예금부족 등의 이유로 지급하지 않은 혐의다.

또 지난해 1월 18일부터 10월13일까지 소모씨(75·제주시)에게 47차례에 걸쳐 돈을 빌린 후 6억3460만원 상당을 갚지 않았다.

이 밖에 선씨는 지난해 9월4일에는 강모씨(36·여)에게 자신이 운영하는 마트 내에 정육점 코너를 임대해주며 6000만원을 받은 후 돌려주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

선씨는 고의로 부도를 낸 후 도피행각을 벌이다 지난달 25일 경찰에 자수했다. <제주의소리>

<좌용철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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