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委, ‘부산·마산·진주 형무소서 재소자·민간인 3400여명 희생”
정부 공식보고서 ‘4.3진상보고서’, “제주출신 2500여명 대부분 행불”

▲ 제주4.3유족회가 지난해 3월31일 제주시 관덕정 광장에서 전국 19개 형무소 옛터와 학살터에서 모셔온 4.3당시 ‘행방불명 희생자 혼백’에 대한 귀향제를 거행하고 있다. ⓒ제주의소리
제주4.3사건으로 전국 형무소에 수감됐던 재소자들이 한국전쟁 발발 직후 군경에 의해 집단 학살된 ‘형무소 재소자 희생사건’의 실체가 드러났다.

이는 4.3당시 민간인뿐 아니라 불법재판에 의해 구금됐던 수형인들이 국가권력에 의해 희생된 것을 공식 확인한 것으로, 수형인들에 대한 희생자 지정에 대한 보수우익진영의 이념 공세가 수그러들 전망이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2일 “한국전쟁 발발 직후 형무소에 갇힌 재소자와 민간인 3400여명이 군인과 경찰, 교도관 등에 의해 희생된 사실을 처음 확인했다”고 밝혔다.

‘형무소 재소자 희생사건’은 제주4·3사건과 여순사건 등으로 전국 형무소 20여 곳에 수감 중이던 재소자와, 예비검속으로 구금된 보도연맹원들이 한국전쟁 발발 직후 군경에 집단 학살돼 암매장되거나 수장된 사건을 말한다.

진실화해위가 이번에 ‘형무소 재소자 희생사건’의 진실을 규명한 곳은 부산과 마산·진주 형무소 등 3곳. 국가 차원에서 형무소 재소자 희생사건을 조사해 실태를 확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진실화해위에 따르면 부산형무소에서는 1950년 7월26일부터 9월25일까지 3차례에 걸쳐 1500여명이 군경에 의해 집단 살해됐으며, 이 가운데 신원이 확인된 희생자는 148명이다.

마산형무소에서는 이와 비슷한 시기에 최소 717명이 총살되거나 마산 구산면 앞바다에 집단 수장됐으며, 이중 358명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신원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또 진주형무소에서도 최소 1200명의 재소자와 국민보도연맹원이 집단 살해됐으며 희생자 70명의 신원이 밝혀졌다.

이번에 확인된 희생자 중에는 육군형사법이나 국방경비법 등을 위반해 징역 3년 이하 형을 확정 받은 기결수도 있었다. 이들은 전쟁 직후 군법회의에서 사형을 선고받고 헌병대로 인계돼 총살된 것으로 드러났다.

김동춘 진실화해위 상임위원은 “인민군 비점령지역으로 부산, 경남 지역에서 이미 신병이 확보돼 격리 중이던 재소자와 민간인 수천명을 군경이 일방적이고 임의로 집단 학살한 것은 사상 유례가 없는 비인도적 행위”라고 말했다.

진실화해위는 형무소 재소자 희생사건에 대해 2006년 11월부터 직권조사를 시작했으며,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인 675건에 대해서도 올해 안에 조사를 마무리하고 이에 대한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가 지난 2003년 펴낸 제주4.3관련 공식 보고서인 ‘제주4.3사건진상조사보고서’(p.471~479)는 “한국 전쟁 발발 당시 전국 형무소 재소자는 총 3만7335명이고, 이 중에 평택 이남의 형무소 재소자는 2만229명이었다. 제주에서 이송된 4.3사건 관련 재소자는 일반재판 수형인 200여명과 두 차례 군법회의 대상자 중에 만기 출소한 사람을 제외한 2350명이 한국전쟁 직후에 형무소에 수감되어 있었다. 이들 2500여명 대부분은 제주로 돌아오지 못하고 행방불명됐다”고 기록하고 있다. <제주의소리>

<좌용철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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