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하 의장, “필요할 때만 동반자냐” 도정에 ‘쓴소리’

▲ 김용하 제주도의회 의장.
제주도정과 제주도의회 간 법정싸움으로 비화되고 있는 합의제 행정기관인 ‘연구위원회’ 설치 문제와 관련해 김용하 제주도의회 의장이 “매우 유감스럽다”라며 제주도정을 향해 직격탄을 날렸다.

김 의장은 18일 오후 2시 제258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회사를 통해 최근 제주도가 ‘연구위원회 설치 조례’ 무효소송을 제기한 것에 대한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이같은 유감 표명은 당초 배포했던 개회사에서의 “가진 자의 횡포”라는 문구에서 한발 후퇴한 ‘완곡한’ 표현이다.

‘연구위원회’는 제주의 전반적인 운영 상황을 평가하고 현실적이 방안을 마련하는 독립된 의사결정기구다. 위원장을 1명을 포함해 총 11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기초자치단체의 부활여부와 행정시 존폐여부, 도의회 정원조정 등을 총체적으로 심의 의결할 수 있는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

제주도의회는 지난해 12월 문대림·장동훈 의원 발의로 연구위원회 설치·운영 조례를 의결 한데 이어 집행부의 재의를 연이어 거부했다.

이에 제주도는 법제처와 행정안전부의 의견을 수합한 결과, 이 조례안 지방자치법과 지방공무원법 등의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고 고문변호사를 앞세워 조례안 재의결 무효확인 청구소송과 조례안 효력정지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이와 관련, 김 의장은 “연구위원회는 특별자치도가 올바르게 정착될 수 있도록 길을 마련하기 위함”이라며 “이를 두고 재의와 소송을 진행하는 것은 권한을 가진 자의 횡포나 다름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의장은 “특별자치도는 도정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도민의 여론을 바탕에 둔 의회와의 공조가 무엇보다 필요하다”면서 “필요할 땐 동반자고, 그렇지 않을 때 독선으로 빠진다면 고도의 권한을 가져오기는 요원한 일이 되고 말 것”이라고 지적했다.

# 제주도정 ‘양배추 사주기 운동’, “자칫 생산자도 농협도 공명할 수 있어” 일침

관이 주도한 양배추 사주기 운동에 대해서도 쓴 소리를 냈다.

김 의장은 “관이 주도한 양배추 사주기운동이 농민에게 혜택이 돌아가기 보다는 농협의 이익을 챙겨주는데 급급했다는 여론도 있다”면서 “과잉 생산된 양배추난 해소를 위해 농협과 손잡고 매취사업을 벌이는 일은 일견 타당성이 있는 것 같지만, 공무원들의 희생만 초래했을 뿐 농업인들에게는 실질적인 혜택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전국 최초의 매취사업이라는 명예에 연연하다보면 생산자도 농협도 함께 공멸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며 “이번 양배추 파동을 계기로 수요와 공급을 예측하는 선진 농업시스템이 하루빨리 갖추는 것이 행정이 해야 할 일”이라고 제안했다.

# “4단계 제도개선, 특별자치도의 헌법적 지위 부여받도록 추진해야”

특별자치도 4단계 제도개선과 관련해서는 반드시 헌법적 지위를 부여받는 방향이 돼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김 의장은 “3단계 제도개선에서 보듯 법 개정도 힘들고 형평성을 이유로 권한 이양도 꺼리고 있는 것이 실정”이라며 “물론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다 가져올 수는 없다. 하지만 지금은 순서와 때를 지나 헌법적인 지위를 가져와할 할 때다. 이번 4단계 제도개선은 마땅히 특별법의 헌법적 지위를 부여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장은 특히 “4단계 제도개선은 의회와 먼저 협의하고, 사전에 충분한 논리를 개발해 중앙부처와 국회를 설득해 무난히 처리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지난 3단계 제도개선 과제를 반영한 특별법 개정안 처리과정에의 ‘도정역량의 한계’를 꼬집기도 했다.<제주의소리>

<좌용철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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