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행정질문] 梁교육감 “역사교과서 4.3관련 내용 보고서 기준될 것”
“NLCS와 MOU, 공립학교 위탁과 무관…인조-천연 주민의견 반영”

▲ 양성언 제주도교육감.
양성언 제주도교육감은 17일 4.3관련 교과서 개정 시도와 관련, “현 정부는 앞서 4.3사건의 성격 규정을 존중해 역사의 교훈으로 삼겠다고 말한 바 있다. 그런 만큼 현 정부의 역사교과서 편찬 방향은 ‘4.3보고서’ 내용과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판단한다”고 말해 국방부의 4.3교과서 개정 요구를 크게 개의치 않겠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또 “최근 체결한 영국 NLCS와 양해각서(MOU)는 공립학교 위탁과는 무관하다”며 ‘민간위탁을 염두에 둔 이면계약’ 의혹을 일축했다.

양성언 교육감은 이날 제259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교육행정질문 답변을 통해 4.3교과서 개정문제와 관련해 “지난해 9월에 열린 시·도교육감 회의에서는 편항된 이념을 담은 교과서를 선정하지 않도록 하는데 의견을 모은 바 있다”면서 “학교별 판단 결과 변경 여부를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또 ‘교과서 선정 과정에 교육감이 개입하지 않았느냐’는 지적과 관련해서는 “교과서 선정 자체가 학교운영위원 심의, 학교장 허가 등의 절차를 밟아야 하기 때문에 교육감이 개입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양 교육감은 이어 ‘4.3보고서’의 내용대로 교과서에 기술될 수 있도록 교육과학기술부에 건의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는 4.3사건의 성격 규정을 존중해 역사의 교훈으로 삼겠다고 말한 바 있다. 현 정부의 역사교고사의 편찬 방향은 보고서의 내용과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제주영어교육도시 내 국제학교 수업료 문제와 관련해서는 “최종용역보고서에서는 연간 2000만원 정도로 제시하고 있다. 이는 등록금과 기숙사비를 합친 비용이다. 일부에서 ‘귀족학교’라로 비판하는 것도 사실”이라면서 “하지만 외국유학에 따른 비용과 비교하면 그렇게 비싼 것이라고만은 생각지 않는다”고 말했다.

제주영어교육도시 내 초·중등 공립학교(국제학교) 민간위탁 운영과 관련해 “영국 NLCS와 MOU 체결은 공립학교 설립과는 무관하다”면서 “앞으로 설립될 공립 국제학교는 공모를 통해 민간에 위탁할 계획이다. 제주특별법에 의해 국제학교 법인에 의해 설립된 학교로 보기 때문에 시설 유지보수, 인건비는 전부 학교예산에서 부담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양 교육감은 또 “국제학교는 내국인 중심의 국제학교이기 때문에 외국인 중심의 외국교육기관과는 다르다”면서 “민간위탁할 경우 사립학교 관련 조항을 적용하는 데는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의 양극화만 초래할 것이란 우려와 관련해서는 “최고 수준의 영어교육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굳이 외국에 나가지 않더라도 같은 성과를 얻도록 함으로써 해외유학을 대체할 수 있도록 하는데 설립취지가 있다”면서 “장학금 등의 제도적 장치를 통해 저소득층 자녀를 배려하는 등 공공성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비영리법인이 민간 위탁 대상으로 지정되는 게 최상이겠지만 부득이한 경우 영리법인이 맡을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에너지 절감형 학교를 조성할 계획은 없냐는 질문에는 “풍력발전도 학교내 설치가 가능한 지를 검토해 에너지 절감형 학교를 조성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학생비만 문제와 관련해서는 “어쩌다가 제주도 학생이 전국 최고의 비만율이 되었는지, 교육당국에서도 연구를 하고 있지만 결과를 속시원하게 밝히고 있지 못하다”면서 “집중관리를 위해 비만탈출, 정상체중 찾기를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토피 특성화 시범학교 운영’ 제안에 대해서는 “서귀포지역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유병률 실태조사를 실시한 바 있고, 학교 신축 및 증개축시 친환경자재를 사용토록 하고 있다”면서 “보건소와 연계해 아토피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대정교를 정책연구학교로 지정, 가정과 지역사회와 연계해 특성화 학교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학교 인조잔디 운동장 조성사업과 관련해서는 “지난해까지는 일방적으로 조성한 게 사실이다”면서 “앞으로는 인조잔디든 천연잔디 운동장이든 전적으로 학교와 지역사회의 판단에 맡기기로 했다”고 말했다. 또 “운동부가 있는 학교를 제외한 학교에서는 천연잔디 구장조성을 유도해나갈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제주의소리>

<좌용철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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