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창식 의원, ‘지원위원회 제출사항 사전제출 조례’ 발의…의회 ‘동의’ 의무화 골자

▲ 강창식 의원.ⓒ제주의소리
제주특별자치도 완성을 위한 제도개선과 관련한 도정의 일방추진 행보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의회가 도민의민주적 참여를 보장하고 의회와의 합의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제도개선 사항을 의회로부터 동의를 받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강창식 의원은 29일 동료의원 9명의 서명을 받아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에 제출하는 사항의 사전의결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

조례안에 따르면 △제주도지사는 제주특별법 제7조제1항과 관련해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에 제출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그 의안을 제출해 제주도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있다.

의결사항으로는 도지사가 특별법 제7조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해 지원위원회에 제출하고자 하는 사항과 특별법 제7조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해 도지사가 지원위원회에 제출할 필요가 있다고 도의회가 인정하는 사항으로 규정했다.

의안의 내용과 관련해서는 추진유형별로 제출 필요성(현황), 개선내용, 예상되는 문제점, 기대효과 등을 포함하도록 하고 근거법령과 해당부처와의 협의내용을 기록하도록 했다.

또 제출 항목에 도민의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의견을 명시하도록 해 특별자치도 제도개선 과정에 도민참여를 보장토록 했다.

의결이 필요한 의안에 대해서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하는 한편 도의회는 도지사가 제출한 의안에 대해 의결한 후에는 필요한 후속 조치를 지원하도록 명시했다.

이와 관련, 강창식 의원은 “제주도가 지원위원회에 제출하는 각종 권한이양 및 규제완화 등의 제도개선 사항은 도민의 이익과 생활에 직결되는 중대한 법률 개정 사안 그동안은 제도개선 사항을 요구할 때 도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의 동의를 전혀 얻지 않고 제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강 의원은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에 의거, 제주특별자치도와 관련해 법률에 반영할 필요가 있는 제도개선사항에 대해서는 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해 제주도의 법률 개정에 힘을 실어주고 도민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제안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이 조례안은 오는 5월13일부터 19일까지 열리는 제260회 임시회에서 소관 상임위원회인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다뤄질 전망이다. <제주의소리>

<좌용철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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