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자치경찰단, 5월15일부터 한달간 위해식품제조사범 특별단속

먹거리에 대한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자치경찰이 위해식품 제조·판매행위 단속에 직접 나선다.

제주도 자치경찰단 및 행정시 자치경찰대는 5월15일부터 6월14일까지 한달간 도내 주요 음식점, 식품 가공·판매 업소, 학교주변 불량식품 판매업소 등을 대상으로 위해식품제조사범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반 특별단속에서는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식품 조리·판매행위, 영업허가·신고를 받지 않고 식품 제조·가공을 하는 행위, 기준·규격에 부적합한 화학합성품 등 첨가식품의 판매행위 등이 집중 단속된다.

자치경찰은 이번 단속에서 안전한 먹거리 문화 조성을 위한 업주들의 인식전환을 유도, 청정제주의 이미지를 정착시켜나갈 계획이다. <제주의소리>

<좌용철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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