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내년 ‘기준보조율 제도’ 전면시행…13개 사업목적·170개 유형별 보조율 구체화

‘말 많고 탈도 많았던’ 민간보조금에 대한 명확한 지원기준이 마련돼 2010년부터 전면 시행된다. 제주도가 내년부터 전용카드 사용을 의무화하는데 이어 ‘민간보조금 기준보조율 제도’를 도입, ‘선심·낭비성’ 집행에 제동을 걸기로 했다.

제주도는 민간보조금에 대한 명확한 지원기준 마련을 위해 ‘민간보조금 기준보조율 제도’를 만들어 내년부터 전면 시행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이는 민간지원 경비가 지원근거와 기준 없이 사안별로 지원되고 있고, 보조금의 집행을 투명하게 하고, 재정누수를 엄격히 통제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마련 차원에서 추진되는 것이다.

제주도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 순수 도비사업으로 편성된 민간보조금의 집행실태를 분석한 결과, 최근 3년간 보즈금이 매년 200억~300억원이 누적 증가되는 등 대폭적인 구조조정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당초예산 기준으로 민간보조금은 1595억원으로 평균보조율은 91%에 달했다. 이 때문에 ‘수익자부담’ 원칙이 흔들거리며 민간보조금이 ‘눈 먼 돈’이라는 인식을 갖게 된 배경이 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사업목적 및 사업유형별로 50% 지원율을 기본으로 70%, 90%, 정액으로 지원키로 방침을 정했다. 이렇게 되면 평균보조율이 현행 91% 수준에서 72%로 낮아져 연간 216억원의 예산절감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중환 정책기획관은 “그동안 자부담 없이 보조금에 의존했던 집행 실태들이 현격히 개선되면서 민간단체 자생력이 강화되고, 보조금지원시스템과 연계해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 및 효율성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에 도입되는 기준보조율 제도는 13개 사업목적별, 170개 사업을 유형별로 매뉴얼을 만들어 기준보조율을 구체화하고 있다. <제주의소리>

<좌용철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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