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최소 보상기준 30만원→10만원 완화…시설비 지원 60→80%로 상향조정

내년부터 야생동물에 의해 농작물·가축 피해보상이 확대된다.

제주도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시행하고 있는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사업을 진행한 결과, 일부 미비점이 발견돼 관련 조례를 개정해 내년부터 보상 범위 및 지원규모를 확대키로 했다.

제주도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지금까지 보상금을 신청한 175농가에 대한 심의를 거쳐 46농가를 제외한 129농가에 2억600만원의 피해보상금을 지급한 바 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피해보상금이 턱없이 적다거나 가축 상해에 따른 피해보상 등의 규정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돼 이를 보완, 추진키로 했다.

먼저 경미한 피해에도 보상금을 지급하기 위해 최소 보상기준을 종전 30만원에서 10만원으로 완화했다. 시설비 지원비율도 종전 피해액의 60%에서 80%로 상향 조정된다.

이와 함께 가축 피해에 따른 치료비 청구시, 현지 거래가격의 50%내에서 보상하는 방안도 추가됐다.

하지만 제주도는 재정에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를 지속적으로 지원하는데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 앞으로는 피해보상액 산정의 객관성 확보 및 공정한 피해보상을 위해 보험제도를 적극 활용, 피해보상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제주의소리>

<좌용철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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