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 ‘상정보류’-절대보전지역 ‘심사보류’ 가닥
공유수면매립 의견청취 “보류 vs 회기末 하자” 조율中

제주해군기지 연내 착공의 향방을 가를 ‘3대 의안’ 처리를 놓고 의회 내부의견이 조율되면서 처리방향이 가닥을 잡고 있다.

해군과 제주도가 연내 착공을 목표로 ‘속도전’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데 맞서 ‘3대 의안’ 상정보류 또는 심사보류 등을 통해 ‘숨 고르기’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제주도의회는 7일부터 19일까지 13일간의 회기로 제264회 임시회를 개최한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조례안 26건과 동의안 22건 등 48건에 대한 회부 안건이 처리된다.

쟁점은 뭐니뭐니해도 ‘해군기지 3대 의안’. 앞서 김태환 제주지사는 지난달 30일 열린 道·의회 제2차 정책협의회에서 “전향적으로 처리해 달라”고 간곡하게 요청한 바 있다.

하지만 이는 말 그대로 ‘희망사항’일뿐 도의회 관문을 쉽게 통과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이처럼 사안의 중대성 때문에 이번 임시회를 ‘해군기지 임시회’로 부를 정도다.

이번 의회 심의 결과가 주목받는 이유는 해군의 속도전에 지원사격을 해온 제주도의 그간 행보가 제동이 걸릴 수도 있기 때문. 덩달아 ‘해군기지 연내 착공’ 여부도 판가름 날 전망이다.

먼저 환경도시위원회는 제주도가 제출한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동의안을 의사일정에 아예 포함시키지 않았다. 물론 회기 중 언제든 상정은 가능하지만 ‘상정보류’를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의사일정도 임시회 개회 당일 오전에야 확정했다. 전력(?) 노출을 최소화한 셈. 의사일정을 이렇게 늦게 확정한 사례는 매우 이례적이라는 게 의회 관계자의 전언이다.

절대보전지역 변경 동의안은 15일 처리할 예정이다. 이 역시 처리가 호락호락하지 않다. 앞서 문대림 위원장은 제263회 임시회 때 5분 발언을 통해 “절대보전지역을 먼저 해제하지 않고,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하는 것은 명백한 실정법 위반”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현재 의회 내부에서는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해서는 상정 자체를 ‘보류’하는 의견이, 절대보전지역에 대한 변경 동의안에 대해서는 관련 조례 개정 후 처리를 전제로 해서 심사를 ‘보류’하자는 안이 우세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임시회 때 한 차례 ‘보류’된 공유수면매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을 놓고는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3대 의안이 얽혀있는 만큼 다음 회기로 넘기자”는 의견과 “구속력이 없는 사안인 만큼 회기 말쯤에 진행하자”는 의견이 맞서 의견을 조율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의소리>

<좌용철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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