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환경도시委, 14일 오전 심의…처리결과 ‘초미관심’
강정주민들 ‘의회로~’…출입문 폐쇄·출입통제 시작 ‘긴장감’

제주해군기지 연내 착공 여부가 14일 오전 판가름날 전망이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가 현재 계류 중인 제주해군기지 2대 의안 중 하나인 ‘절대보전지역 변경(해제) 동의안’을 14일 오전 전격 상정, 심의한다.

김태환 제주지사가 지난 9일 제주도의회에 계류 중인 ‘해군기지 2대 의안’과 관련해 “이번 정례회 때 반드시 종결돼야 한다”며 도의회를 향해 ‘승부수’를 던진데 따른 대응이다.

이와 관련, 사실상 해군기지 해법의 ‘열쇠’를 가지고 있는 문대림 도의회 환경도시위원장은 “결정은 전적으로 상임위원들의 몫”이라고 말해 ‘불똥’이 어디로 튈 지는 전혀 장담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앞서 김태환 지사는 9일 오전 기자회견을 통해 “도의회가 2개의 의안 처리를 더 이상 미룰 명분이 없다”는 논리로 의회에 대한 고강도 압박 전략을 구사하기 시작했다.

그는 “지금까지 도의회의 노력이 제주의 이익을 대변하는데 큰 역할을 해온 것은 사실이다. 과정과 단계마다 정부에 요구하고 관철시켜왔다”면서 “도의회의 요청에 따라 알뜨르 양여근거와 정부차원의 지역발전계획 근거를 만들었고 신공항 건설 초석도 다졌다”고 말했다.

가장 쟁점이 됐던 ‘절대보전지역 해제’와 관련해서는 “권위 있는 기관(법제처)의 유권해석도 받았다”면서 “모두 만족할 수는 없지만 정부는 제주의 요구에 성심껏 응답하고 도민의 요청을 최대한 수용했다”고 밝혔다.

당시 문대림 환경도시위원장은 즉각적인 반응은 자제하면서도 “전방위 압박을 가해오는 것은 사실이다. 상정까지 막지는 못할 것 같다”며 사실상 안건상정을 기정사실화한 바 있다.

해군기지 관련 ‘절대보전지역 변경(해제) 동의안’과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동의안’ 등 2개 안건은 지난 9월25일이 의회에 제출됐으며, 이후 10월15일 제264회 임시회 때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심사 보류된 상태다.

한편 이날 환경도시위원회가 해군기지 의안을 전격 상정했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강정마을 주민들이 제주도의회로 몰려들 것으로 예상, 벌써부터 의회에는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의회 사무처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오전 9시20분부터 일부 출입문을 폐쇄했으며, 의사당 출입도 제한하기 시작했다. <제주의소리>

<좌용철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