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환경도시委, 14일 ‘절대보전지역 변경 동의안’ 부결

예상치 못한 반전이었다.

‘절대보전지역 변경 동의안’ 상정이 곧 ‘처리’를 의미할 것이라던 예상은 빗나갔다.

제주해군기지 연내 착공의 분수령이 될 ‘절대보전지역 변경 동의안’이 14일 의회에서 ‘부결’됐다.

이에 따라 국방부를 앞세운 정부와 제주도의 해군기지 연내 착공을 목표로 한 속도전도 타격을 입으며, ‘절차적 정당성’ 확보가 해군기지 문제의 ‘유일한’ 해법으로 떠올랐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문대림)는 14일 오전 10시30분 계류 중인 제주해군기지 관련 2개 의안 중 ‘절대보전지역 변경(해제) 동의안)’을 심의, ‘부결’ 처리했다.

심의에 앞서 문대림 위원장은 “그동안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는 법률적 검토 및 자문, 국가 차원의 성의 있는 대응을 지켜본 뒤 처리하자는 입장을 견지, 심사를 보류한 것으로, 지극히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 처리되고 있다”고 밝힌 뒤 “김태환 지사는 지난 9일 기자회견에서 ‘과하면 부족함만 못하다’고 한 자신의 발언부터 스스로 되새겨 봐야 할 것”이라는 ‘의미심장’한 말로 ‘의외의’ 처리결과를 암시하기도 했다.

현진수 제주도 도시건설방재국장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의견 발표에 이어진 질의응답에서 의원들은 “법률을 위반하고, 조례를 위반한 것에 대해 의회에 처리하라고 하는 것 자체가 부당하다고 생각하지 않나”며 여전히 ‘절차적 하자’ 문제를 집중적으로 질타했다.

▲ 제주도의회 문대림 환경도시위원회장이 14일 오전 제주해군기지 관련 2개 의안 중 ‘절대보전지역 변경(해제) 동의안)’에 대해 ‘부결’ 처리하고 있다. ⓒ제주의소리
제주도가 ‘절대보전지역 변경’ 가능 근거로 제시하고 있는 법제적 유권해석과 관련해서도 “경관·생태 1등급 문제에 접근하다보면 법제처 역시 ‘불가’ 의견을 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이를 무시한 것이 아니냐. 이를 교묘하게 피해나가면서 문제가 없다고 한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의원들은 또 “만약 절차적 문제가 있는 이 사안에 대해 의회가 처리했다고 보자, 강정주민·양심세력들이 가만있을 것이라고 보나. 당장 행정소송 낼 것이고, 집행정지 신청 할 것이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일 것이라고 본다. 그렇게 되고 1~2개월 후 원고가 승소할 경우 국가적 망신, 도민적 망신은 재앙 수준이 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쏟아졌다.

의원들의 이같은 지적이 이어지자 문대림 위원장은 “이렇게 수많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의제처리 조항을 넣은 특별법을 제정하라고 요구했던 것 아니냐. 의회에서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 처리를 하고 있는데도 ‘과하면 부족함만 못하다’고 말하는 게 정상이냐”면서 “최소한 3~4개월 정도 숙련시간을 갖고 더 많은 검토와 대화를 나눠야 할 것”이라며 ‘부결’ 의결를 냈고, 이에 의원들이 ‘동의’하면서 ‘절대보전지역 변경 동의안’은 상정 1시간30분만에 ‘부결’되는 운명을 맞았다.

한편 제주도는 지난 9월25일 제주해군기지 예정부지 중 10만5295㎡에 대해 절대보전지역 지정을 해제(변경)해 달라는 내용의 ‘절대보전지역 변경 동의안’을 제주도의회에 제출한 바 있다. 제주도가 절대보전지역 해제 추진하고 있는 10만5295㎡는 강정마을 전체 지정면적(82만6194%)의 12.7%, 매립계획 면적의 22%에 해당하는 면적이다. <제주의소리>

<좌용철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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