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위·변조 방지 차원 지문대조…내년 1월부터 시행

내년부터는 여권 발급 신청 때 지문을 한번쯤 찍는 번거로움은 감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차명 여권 신청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차원이다.

제주도는 여권 발급 위조를 막기 위해, 내년 1월1일부터 지문채취기를 통해 본인 확인 절차를 강화한다고 30일 밝혔다. 기존 여권발급 신청 때에는 본인 확인을 위해 주민전산망의 사진 대조만으로 이뤄져 위·변조가 가능성이 상존했던 것이 사실이다.

지문 채취는 여권발급 신청서류 접수 때 진행되며 양손검지의 오른 쪽 먼저, 왼쪽 나중 순으로 이뤄진다. 단 18세 미만 미성년자의 지문채취는 제외된다.

지문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여권발급 절차상 본인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허용되고 지문정보는 여권발급과 동시에 삭제된다. <제주의소리>

<좌용철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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