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내진설계 비대상 건축물 9174동 ‘예의주시’…지진대비 설계기준 마련

아이티의 지진사태를 계기로 신축되는 건축물에 대한 내진설계가 강화된다.

제주도는 지진 등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건축물의 안정성 확보 등 내진설계를 강화한다고 27일 밝혔다.

도내 건축물 16만6411동 중 현행 건축법이 정한 3층 이상 건축연면적 1000㎡이상은 1만3427동이다.

이 가운데 3188동은 내진설계 대상이지만, 나머지 9174동은 법 개정 이전의 비대상 건축물이다.

학계에서는 국내 내진설계 비대상 건축물도 지진 4~5규모에는 안전하다고 발표하고 있지만 지진대비 설계 기준에 맞는 건축물을 지속적으로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9174동에 대해서는 건축사회의 협조를 구해 증·개축·리모델링·대수선 시 지진안전을 반드시 확인키로 했다.

이와 함께 제주도는 지진 비대상 건축물을 대해 도내 지역별 표본조사 용역을 실시해 제주에 맞는 지진대비 설계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 10년간 도내에서는 총 34건의 지진이 발생했으며, 이 중 가장 규모가 큰 지진은 지난 2008년 5월 제주 서측 78㎞ 해역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4.2규모였다.  <제주의소리>

<좌용철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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