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단체별 1000만원 지원…2월11일까지 접수

제주도가 28일부터 오는 2월11일까지 15일간 ‘여성발전기금 지원’사업을 공모한다.

제주도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2억3000만원 규모로 1개 단체당 1개 사업에 한해 1000만원 범위 안에 지원이 이뤄진다.

신청자격은 도내에서 활동 중인 여성단체, 사회적 기업육성법에 따라 인증된 도내 사회적 기업,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법인·단체를 대상으로 한다.

지원 사업은 여성일자리창출 지원사업과 여성의 권익증진, 취약계층 여성 지원사업 등으로, 올해 신규사업에 녹색생활 실천 및 아동 등·하굣길 도우미 사업이 새롭게 추진된다.

신청서 접수는 도 단위 단체는 도 양성평등정책과로, 행정시 단위 단체는 각 행정시 양성평등지원과로 직접 또는 등기우편으로 접수해야 한다.

필요한 서류는 공모기간 중에 제주특별자치도 홈페이지(www.jeju.go.kr)에 게시할 예정이므로 내려받아 활용하면 된다.

이번 공모된 사업은 상반기내 조기집행을 완료하게 되며, 오는 2월중 기금운용심의회 심의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한편 여성발전기금은 지난 1998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78억7800만원이 조성돼 이중 14억원 가량을 기금사업에 투자했다. <제주의소리>

<좌용철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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