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혁신도시관리委, 세제 감면·교육 특혜…배우자 취업까지 지원

▲ 제주도는 27일 제1차 혁신도시관리위원회(위원장 김태환·양팔진) 회의를 개최해 ‘공공기관 지방이전 지원계획(안)’을 심의해 원안 의결했다.ⓒ제주의소리
제주 혁신도시 합동임차청사 건립이 추진되고, 이전기관에 대한 세제 감면과 교육 특혜, 배우자 취업 지원까지 파격적인 인센티브가 부여된다.

제주도는 27일 제1차 혁신도시관리위원회(위원장 김태환·양팔진) 회의를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 지방이전 지원계획(안)’을 심의해 원안 의결했다.

현재까지 정부가 승인한 제주혁신도시 이전기관은 △국토해양인재개발원 △국세청 고객만족센터 △국세청 기술연구소 △국세공무원교육원 △국립기상연구소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재외동포재단 △한국국제교류재단 등 9개 기관 중 8개 기관이다. 한국정보화진흥원으로 통합되는 한국정보문화진흥원만 이전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이날 확정된 지원계획안에 따르면 공공기관 이전계획 확정 후 합동 임차청사 건립을 정부와 협의해 추진한다.

세제·부담금 지원도 파격적으로 지원된다.

▲ 제주혁신도시 공사진행 전경. ⓒ제주의소리
청사신축과 관련해 취득세와 등록세가 면제되고, 재산세는 최초 5년간 100%, 이후 3년 동안은 50% 감면된다. 사옥건축을 위한 농지보전부담금 50%가 감면되고, 대체초지조성비와 대체산림자원조성비는 100% 면제된다.

또 이전기관 직원들에게 지방이전 수당이 한시적으로 지급되고, 실비 수준의 이사비용도 지원된다. 또 지방이전이 불가능한 직원인 경우 명예퇴직 요건을 20년에서 15년으로 완화해 퇴직을 유도하고, 이직 배우자에 대한 실업급여도 지원할 계획이다.

정주 여건과 관련해서는 이전기관 자녀에 대한 제주시 평준화지역 일반계 고등학교에 전·입학 특례를 마련하고, 혁신도시 내 자립형 사립고와 특목고 유치를 추진한다.

특히 영어교육도시가 조성될 경우 초·중·고 특례 전·입학 제도를 마련해 우선 수용키로 했다. 이전 기관 종사자 자녀를 제주대학교에 특별 전형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혁신도시의 접근성 제고를 위해 541억원을 들여 회수-혁신도시간 5.6㎞에 이르는 연계도로를 개설하고, 직행 버스노선을 개설해 교통편의를 제공한다.

이주기관 직원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이전일로부터 2년 이내 신규주택 구입시 취·등록세를 감면하고, 1세대 2주택 중복보유 허용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한다.

이와 함께 제주도는 혁신도시 이전 선도 기관에 대해1억원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한편 이전기관 종사자 및 가족들을 위해 국공유지를 활용해 주말농장 부지까지 제공할 방침이다.

이날 열린 1차 회의에서는 위원장에 당연직인 김태환 제주도지사와 함께 양팔진 ㈜남양개발 대표이사를 위촉했다. 위원은 전문가, 경제 및 여성계, 이전공공기관, 관련 공무원 등 모두 20명으로 구성됐다. <제주의소리>

<좌용철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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