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29일 ‘제주특별법 개정안’ 공청회…의견수렴 뒤 3월쯤 국회 제출

국내 영리법인병원 허용과 제주 입도 관광객 부가가치세 사후환급 도입 등 4단계 제도개선 내용을 담은 제주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마지막 의견수렴이 이뤄진다.

국무총리실과 제주도는 29일 오전 10시 4단계 제도개선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안)에 대한 공청회를 제주시 연동 설문대여성문화센터에서 개최한다.

이번에 개정되는 제주특별법은 119개 법률을 일괄 이양받은 사항과 지난 12월29일 정부가 최종 확정한 핵심과제 등 개별 특례 40건을 반영한 것이다.

주요 내용을 보면 자치분권 분야에서 자치경찰 사무범위를 확대하고 감사위원장 임기를 명시했다.

관광 분야에서는 입도 관광객이 사용한 재화·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나중에 환급하고 휴양펜션업의 타인 경영 금지 조항이 삭제됐다.

교육 분야에서는 외국대학의 분교 설립 때 영리법인을 허용토록 했고, 유치원과 초등학교 3학년 이하 국제학교 입학자격을 확대했다.

특히 정부가 ‘국내 영리법인 병원’을 전국에서 최초로 설립을 허용하기로 최종 결정하면서 이번 개정안에 ‘의료특구 지정’과 ‘의료기관 개설에 관한 특례’가 별도 마련된다.

의료특구 지정 운영은 도지사가 제주도 안의 일정한 지역을 의료특구로 지정, 고시할 수 있고, 그 밖의 절차나 방법, 관리 등 필요한 사항을 도조례로 정하도록 했다.

의료기관 광고도 특례가 적용된다. 의료기관은 제주지역에 한해 방송되는 방송매체에 의한 방송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밖에도 알뜨르비행장 무상양여 근거를 마련하거나 민·군 복합형 관광미항 건설 관련 주변지역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이번 공청회는 제주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가 지난 1월15일부터 2월5일까지 이뤄지면서 주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기 위해 실시되고 있다.

이날 공청회는 한삼인 제주대 교수(법학전문대학원)가 사회를 맡아 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설명과 관광·교육·의료 등 분야별 전문가 8명의 토론으로 진행된다.

공청회 때 제시된 의견들은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다른 의견과 함께 종합적으로 반영여부에 대한 검토가 이뤄진다.

이번 제주특별법 개정안은 입법예고가 끝나는 대로 규제·법제심사를 거쳐 국무회의 심의를 마친 후 3월쯤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제주의소리>

<좌용철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