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의료기관 2~3곳 의료관광전문 선도병원 지정

지난해 5월 의료법 개정으로 외국인 환자 유치가 허용되는 가운데 제주도가 도내 병원 2~3곳을 ‘의료관광전문 선도병원’으로 집중 육성한다.

제주도에 따르면 의료관광전문 선도병원은 특화의료상품을 개발하고 홍보 마케팅을 펼치면서 해외환자를 유치하게 된다. 도는 이에 공동협력 마케팅과 사업비 일부 지원을 돕는다.

특히 지정된 의료기관은 제주만의 차별화된 의료관광 상품 개발을 위해 ‘제주의료관광전문 선도병원 인증’을 받게 된다.

제주도는 2월 안에 의료상품 개발이나 의료시설 수준이 높은 병원 2~3곳을 대상으로 협의하고 3월중에 선정, 지정할 계획이다.

외국인 환자 유치를 원하는 의료기관은 우선 의료법 제27조에 따라 ‘외국인환자 유치기관’에 등록돼야 한다.

이보다 앞서 제주도는 의료관광 편의를 위해 ‘코디네이터 양성교육’, ‘통역인력 양성교육’ 등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지원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제주의소리>

<좌용철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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