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남 4.3특위위원장, ‘체육시설 설치·운영 조례’에 추가 반영

제주4.3으로 인해 온 몸에 상처를 떠안고 살아가는 후유 장애인들도 제주도가 운용하는 체육시설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됐다.

▲ 김수남 의원.ⓒ제주의소리DB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위원회(위원장 박명택)는 30일 제269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열어 제주도가 제출한 ‘제주도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사, 일부 수정을 가해 ‘수정’ 가결했다.

이번에 제출된 개정조례안은 다자녀 가정에 대한 체육시설 사용료 면제로, 다자녀 가족을 우대하는 범사회적 출산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것이다. 기존 조례는 다자녀 가정(제주아이사랑 행복카드 소지자)에 대해 체육시설 이용시 50% 감면 혜택을 부여하도록 되어 있었다.

이러한 개정조례안에 문제(?)를 제기한 건 김수남 의원(한나라당).

4.3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 의원은 “4.3특별법 제2조 규정에 의해 후유 장애인들도 제주도가 운영하는 수영장을 제외한 모든 체육시설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면서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 대상에 ‘4.3 후유 장애인’도 포함시켜야 한다는 논리를 폈다.

김 의원은 특히 “제주의 입장에서 보면 가장 슬픈 역사 중의 하나일 뿐 아니라 상징성이 큰 4.3사건으로 인한 피해자들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라도 체육시설 무료이용 대상에 4.3 후유 장애인들도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말해 집행부로부터 “타당하다”는 견해를 이끌어 냈다.

결국 문화관광위원회는 다자녀 가정 및 국가유공자, 5.18유공자, 참전유공자 등과의 형평성까지 고려해 수영장(50% 감면)을 제외한 모든 체육시설 이용 시에는 사용료를 전액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해 개정조례안을 ‘수정’ 가결했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은 “물론 4.3 후유 장애인들이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데는 시간적·물리적 한계도 있을 수는 있지만 제주의 역사를 바로 세우기 위한 기초단계라 할 수 있는 관련자들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는 의미에서 이번 개정조례안에 해당 내용이 포함된 것은 큰 의의가 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제주의소리>

<좌용철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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