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도시위원회, 31일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동의안 ‘심사보류’
제주도 환경영향평가위원회에서 ‘보완’ 동의로 가까스로 1단계 관문을 통과했지만 의회의 동의를 얻지는 못했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문대림)는 31일 오후 제269회 임시회 제2차 회의를 열어 제주도가 제출한 ‘라온랜드㈜ 비양도 관광케이블카 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동의안’을 상정했지만 ‘심사보류’ 했다.
문대림 위원장은 ‘심사보류’ 사유로 △인·허가 과정상 절차적 하자 △경관의 사유화에 대한 문제제기 △연안과 해상 경관에 대한 가이드라인 부재 △공공재를 활용해 수익구조를 창출함에 있어 창출된 수익이 지역화가 될 수 있는가에 대한 합의 미흡 등 크게 4가지 이유를 ‘심사보류’ 사유로 꼽았다.
이날 상임위원회가 진행되는 동안 케이블카 사업예정지인 한림읍 금능리 주민들은 의사당에서 회의 전 과정을 지켜보면서 의회에 ‘동의안 부결’ 처리를 압박하기도 했다. <제주의소리>
<좌용철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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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용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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