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도시위원회, 31일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동의안 ‘심사보류’

▲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문대림)는 31일 오후 제269회 임시회 제2차 회의를 열어 제주도가 제출한 ‘라온랜드㈜ 비양도 관광케이블카 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동의안’을 상정했지만 ‘심사보류’ 했다. ⓒ제주의소리DB
환경·경관 파괴 논란이 뜨거운 비양도 케이블카 개발사업 추진에 ‘제동’이 걸렸다.

제주도 환경영향평가위원회에서 ‘보완’ 동의로 가까스로 1단계 관문을 통과했지만 의회의 동의를 얻지는 못했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문대림)는 31일 오후 제269회 임시회 제2차 회의를 열어 제주도가 제출한 ‘라온랜드㈜ 비양도 관광케이블카 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동의안’을 상정했지만 ‘심사보류’ 했다.

문대림 위원장은 ‘심사보류’ 사유로 △인·허가 과정상 절차적 하자 △경관의 사유화에 대한 문제제기 △연안과 해상 경관에 대한 가이드라인 부재 △공공재를 활용해 수익구조를 창출함에 있어 창출된 수익이 지역화가 될 수 있는가에 대한 합의 미흡 등 크게 4가지 이유를 ‘심사보류’ 사유로 꼽았다.

이날 상임위원회가 진행되는 동안 케이블카 사업예정지인 한림읍 금능리 주민들은 의사당에서 회의 전 과정을 지켜보면서 의회에 ‘동의안 부결’ 처리를 압박하기도 했다. <제주의소리>

<좌용철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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