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문범 위원장, ‘출향 잠수어업인 진료비 지원 조례’ 대표발의…31일 수정 가결

▲ 임문범 의원.ⓒ제주의소리
고향 제주를 떠나 육지 바다에서 험한 물질을 하고 있는 출향 잠수어업인들에 대한 진료비가 지원될 전망이다.

제주도의회 복지안전위원회(위원장 임문범)는 31일 제269회 임시회 제2차 회의에서 ‘제주도 출향잠수어업인 진료비 지원 조례안’을 수정 가결했다.

이 조례는 임문범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것.

출향 잠수어업인들이 세계적인 문화적 희소 가치를 가지고 있음은 물론 제주경제 발전에도 크게 기여했음에도 도내에 거주하는 잠수어업인들과 달리 잠수병 치료 진료비를 지원받지 못하는 ‘사각’을 해소하기 위해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

이번 조례 제정으로 국내에 거주하는 출향 잠수어업인들도 잠수병 치료기가 설치된 제주의료원과 서귀포의료원에서 외래 진료를 받을 경우, 본인이 부담해야 할 진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조례 시행은 내년부터다.

지금까지는 제주도내에 거주하고 있는 잠수어업인들에 한해 진료비 지원이 이뤄지고 있는 실정이다. <제주의소리>

<좌용철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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