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15일 道감사위원회에 ‘특별감사’ 의뢰

제주도가 ‘방만 경영’ 논란이 일고 있는 제주도개발공사에 대한 특별감사를 의뢰했다. 감사 주체는 당초 예상되던 감사원이 아닌 제주도감사위원회다.

제주도는 지난 6월30일 민선 5기 제주도지사직 인수위원회가 활동보고서를 통해 개발공사의 방만한 경영 사례를 지적하면 특별감사 실시를 건의한데 따른 후속조치 차원에서 15일 제주도감사위원회에 특별감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인수위원회는 활동보고서를 통해 △방만한 조직운영 △부적정한 예산집행 △과도한 재고물량 △호접란사업 회계 신뢰성 몇 현지 소송 △감귤가공공장 적자누적 불구 경영합리화 노력 미흡 △삼다수 제2공장 및 삼다수공원 조성사업 과잉 투자 등을 지적했다.

제주도는 이번 특별감사를 통해 책임경영 원칙에 따라 감사결과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해 지방공사에 대한 경영합리화를 도모해나갈 방침이다.

감사위위원회는 앞서 지난해 4월6일부터 17일까지 10일간 개발공사에 대한 정기감사를 실시, 부당한 업무처리 50건을 지적하고, 13명에 대한 신분상 조치를 내린 바 있다. <제주의소리>

<좌용철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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