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협의 150분 끝에 합의…“절차적 정당성 미흡” 인식공유

 

제주도와 제주도의회가 제주해군기지 건설로 인해 발생한 갈등문제 해결 노력을 기울이는 동안 정부에 해군기지 관련 모든 공사의 추진중단을 요청키로 했다.

제주도의회와 제주도는 2일 오후 3시부터 2시30분이 넘는 ‘마라톤 정책협의’를 통해 이 같은 합의를 도출했다.

황인평 행정부지사와 오영훈 의회운영위원장은 이날 오후 5시50분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제주도와 제주도의회는 강정마을 해군기지 갈등이 해군기지와 관련된 정책결정의 절차적 정당성이 미흡해 발생했다는 사실에 인식을 같이 했다”고 밝혔다.

또 “도와 의회가 공동으로 갈등해결 노력을 기울이는 동안 정부에 해군기지 건설과 관련된 모든 공사추진 중단을 요청하고, 도민이 공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범정부적인 역할을 다해 줄 것을 촉구키로 했다”고 말했다.

이와는 별개로 의회는 자체 ‘해군기지 갈등해소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해군기지와 관련될 갈등해소 방안을 발굴, 추진키로 했다.

제주도 역시 강정마을 해군기지 갈등해결과 관련해 정당하고, 투명한 절차를 거쳐 정책결정을 해 지방정부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합의문 발표가 끝난 뒤 ‘이미 진행된 절차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는 것이냐’는 질문에 오영훈 위원장은 “그 문제에 대해서는 답변할 내용이 없다. 다만 새로운 안, 변수가 발생할 수 있는 여지는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황인평 부지사는 ‘제주도가 갖고 있는 문제해결 프로그램이 구체적으로 뭐냐’는 질문에 “사실 지금 프로그램을 얘기하는 어려운 상황이다. 이해해 달라”고 말했다.

황 부지사는 또 ‘해군기지 도입 여부를 원점에서 재검토 할 것인가’를 묻는 질문에는 “해군기지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정해놓고 간다는 것은 어려운 것”이라며 “오늘 논의된 내용은 현재까지 추진된 것을 바탕으로 다른 대안을 모색해 ‘윈-윈’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지방정부로서의 역할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해달라는 질문에는 “문대림 의장이 제시한 강정마을과 시민사회, 정부와 제주도가 참여하는 협의기구 구성 등이 포함된다”고 말했다.<제주의소리>

<좌용철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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