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업계 “시장질서 왜곡”…관광공사 “업체가 일방배포, 계약해지”

▲ 김영진 제주도관광협회 국내여행분과 위원장이 19일 기자회견을 갖고, “제주관광공사와 협약을 맺은 여행업체가 무차별적인 할인쿠폰북 배포로 제주관광 시장질서를 왜곡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제주의소리
제주관광공사와 제휴를 맺은 업체가 할인쿠폰북을 제작해 배포하자, 도내 여행업계가 발끈하고 나섰다.

정작 공격의 대상이 된 제주관광공사는 문제의 해당업체가 아무런 상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한 일이라며 ‘뒤통수’를 맞았다는 입장이다.

제주도관광협회 여행업 대표들은 19일 오전 제주웰컴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관광공사가 검증도 되지 않은 여행사와 업무협약을 맺고는, 시장질서를 왜곡하는 할인쿠폰북을 제작 배포했다”고 주장했다.

실체도 알 수 없는 업체와 업무협약을 맺어 할인쿠폰북을 무차별 배포하는 것은 기존 업체들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라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이들에 따르면 문제의 D사는 올해 4월에 서울에 여행업 등록을 한 업체로, 여행업 등록시 연락처가 팩스번호 하나 밖에 없다. 실질적인 영업도 서울에 소재지만 뒀을 뿐 주영업소는 제주라는 점에서 각종 규제를 피하기 위한 업체일수 있다는 것이다.

이들은 “이런 업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제주관광공사의 업체선정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며 “제주관광공사의 관리부실 문제를 뛰어넘는 의혹의 가능성이 광범위하게 제기된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진실규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들은 또 “이 과정에서 제주관광공사의 지휘 책임자가 전혀 문제의 심각성과 하자를 인식하지 못했다. 도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제주관광공사에 의해 자행됐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공개적인 의혹해소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제주관광공사 측도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제주관광공사 관계자는 “업무협약은 양 사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해 모든 사항을 서로 합의해 추진하는 것을 전제로 합의한 것”이라며 “하지만 문제가 된 할인쿠폰북은 공사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D업체가 일방적으로 제작, 배포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공사에서는 이러한 사실을 확인한 후 강력하게 이의를 제기했고, 제작된 자료 3000여부 중 1500여부를 직접 수거하기까지 했다”고 말했다.

제주관광공사는 합의를 깬 D사와는 곧바로 계약을 해지한 것으로 확인됐다.

관광공사 지정면세점의 한 관계자도 “관광공사는 제주관광의 마케팅 재원 창출을 위한 전진기지이자, 선순환구조 창출의 출발점으로서 도민과 제주관광업계에 한점 부끄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이러한 불미스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업계와 항상 머리를 맞대겠다”고 강조했다.<제주의소리>

<좌용철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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