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감사위원회, 공직자 근무기강 특별감찰활동 돌입

공직자들이 추석명절을 앞둬 직무 관련자나 부하직원들로부터 과도한 향응 또는 금품을 수수할 경우 ‘큰코’ 다칠 수 있다.

제주도 감사위원회가 추설 명절을 앞둬 공직자 근무기강 특별감찰에 돌입했다.

감사위원회는 추석절 공직기강 확립으로 각종 민원사항 지연처리, 안전관리 등 추석절 종합대책 추진 소홀로 인한 도민과 귀성객 및 관광객의 불편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 도청 및 행정시, 교육청 감찰(감사)부서 공무원 등으로 유관기관 합동감찰반(4개반 15명)을 편성, 특별감찰활동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감찰에서는 직무관련자 및 부하직원 등으로부터 관행적인 향응·금품수수 행위, 업무 및 각종 민원사항 지연처리와 근무지 이탈 등 복무소홀 사례, 관급공사와 관련한 특혜성 계약, 당직근무 및 전 직원에 비상연락체계 유지 등 복무기강 해이 분야를 집중 점검하게된다.

또 추석절 종합대책 추진과 관련, 응급환자 발생에 대비한 병의원·약국·보건소 등 비상진료체계 운영 실태와 생활민원 접수 처리실태, 교통, 도로, 재난관리 상황실 운영 등 추석절 종합대책 관련 분야별 추진계획 이행 실태도 점검한다.

그 외에도 각종 사건·사고 예방관련 각종 위험시설물의 정비, 다중이용시설의 안전관리 점검과 비상상황 발생대비 협조체계 등 각종 사건․사고 예방활동 등을 점검하게 된다.

이번 점검을 통해 각종 재난·사고 예방, 비상진료체계 유지, 주민생활과 직결된 생활민원 처리와 관련한 불편을 최소화해 훈훈하고 인정미 넘치는 명절분위기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감사위원회는 명절 분위기에 편승한 공무원의 불법·부당행위, 복무소홀 등 근무기강을 확립하는 한편 음주운전, 금품·향응수수 등으로 적발된 공무원에 대하여는 관련 규정에 따라 엄벌에 처할 방침이다.

반면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에 대한 우수사례는 발굴·전파함으로써 도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공직사회 풍토를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제주의소리>

<좌용철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