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11월17일부터 내년 3월16일까지 수렵허용…예년보다 16일 순연

G-20 정상회의가 제주지역 수렵장 개장까지 보름여 늦췄다.

제주도에 따르면 야생동물의 적정 서식밀도 유지와 수렵관광객 유치를 위해 오는 11월17일부터 내년 3월16일까지 수렵기간으로 정하여 수렵장을 개장, 운영한다.

예년에는 수렵장 개방을 11월1일부터 시작해 이듬해 2월말까지 운영했다. 올해는 G20 정상회의 일정 기간 총포로 인한 위험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정상회의가 끝난 뒤로 개장시기를 늦췄다.

수렵장은 한라산국립공원과 문화재보호구역 및 세계자연유산지역, 해안, 관광지, 도로 100m이내 지역, 시가지, 인가부근 등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장소를 제외한 전 지역이다. 수렵은 해 뜬 뒤부터 일몰 전까지로 제한된다.

한 사람이 하루 포획할 수 있는 수량은 수꿩·까마귀류·오리류 3마리, 멧비둘기 2마리, 참새와 까치는 무제한 포획할 수 있다.

수렵을 하려면 반드시 수렵면허증을 취득하고 수렵하고자 하는 지역에서 포획승인서를 받아야 한다.

제주도는 올해 600여명 정도가 수렵장을 이용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를 통해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예방과 2억원 가량의 세외수입을 기대하고 있다.

제주도는 수렵기간에 합법적 수렵행위 이외의 밀렵행위 및 불법총기 소지행위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단속을 벌일 방침이다. <제주의소리>

<좌용철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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