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곳 표본조사 결과 미세머지·포름알데히드 기준치의 1/3~1/4 수준

제주도내 다중이용시설의 실내 공기 질이 양호한 수준이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에 따르면 올해 10월까지 다중이용시설 16곳을 대상으로 실내 공기 질 표본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반적으로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내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적용대상 시설은 대규모점포·실내주차장·의료기관·보육시설 등 87곳이다.

이들 대상시설은 사업자 스스로 매년 1회 검사기관에 의뢰해 측정하는 자가측정과 지도·점검시 표본대상을 선정해 환경자원연구원과 합동으로 측정하는 표본측정으로 이뤄지고 있다.

측정항목은 미세먼지, 포름알데히드, 이산화탄소, 일산화탄소, 총부유세균 등 5개 항목이다.

제주도는 10월말 현재까지 대규모점포 및 박물관 등 16곳을 표본조사(오염도 검사)한 결과, 미세먼지는 평균 51㎍/㎥로 유지기준(150㎍/㎥) 이내로 나타났고, 아토피·새집증후군의 원인이 되고 있는 포름알데히드는 24.4㎍/㎥으로 유지기준(100㎍/㎥)의 24% 수준에 그쳤다.

제주도는 11~12월 중에는 의료기관·보육시설·찜질방 등을 대상으로 집중적으로 실내공기질 관리 실태를 조사할 계획이다.

조사결과, 유지기준을 초과할 경우 개선명령 및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행정조치에 나설 방침이다.<제주의소리>

<좌용철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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