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립공원 구역 조정 위치도.
▲ 편입지역(제주시 조천읍 교래리 산 137의 1)
한라산국립공원 면적이 조금 늘어났다.

환경부는 1월10일자로 고시 제2010-190호로 한라산국립공원 구역 및 계획 변경·결정, 지형도면 등의 변경을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한라산국립공원구역 면적은 당초 153.112㎢에서 0.22㎢증가 된 153.332㎢로 확대됐다.

▲ 해제지역(제주시 노형동 산 19의 2 일원).
제주시 충혼묘지 지역으로 제주국립묘지 예정지인 제주시 노형동 산19-2번지 일원 0.341㎢가 국립공원에서 해제된 반면 제주시 조천읍 교래리 산137-1번지 넙거리오름 일원 산림청 소유 국유림 0.426㎢은 국립공원으로 편입됐다. 구적오차에 따른 0.135㎢도 증가됐다.

국립공원 구역조정은 자연공원법에 의해 10년마다 추진된다.

한라산국립공원은 2009년 3월 한라산국립공원 구역조정 협의회를 구성, 3차례 협의회를 개최해 구역조정을 협의했고, 지난해 12월29일 제86차 국립공원위원회 심의서 최종 의결됐다. <제주의소리>

<좌용철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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