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위, 11일 ‘기초자치모형 도입 조례안’ 심사 공청회

제주도의회가 민선5기 우근민 도정이 추진하고 있는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모형 도입’과 관련해 본격적인 공론화 작업에 나섰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위성곤)는 11일 오전 10시 행자위 회의실에서 ‘기초자치모형 고입 관련 조례안’ 심사에 앞서 공청회를 개최한다.

공청회 안건은 ‘제주특별자치도 기초자치모형 도입을 위한 추진위원회 설치·운영 조례안’으로 도의회 회의규칙(67조)에 따라 279회 임시회 공식 회의로 진행된다.

찬성 측에서는 민기 제주대 교수(행정학과)와 옥무석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반대 측에서는 하승수 변호사(전 제주대 교수)와 한석지 제주대 교수(정치학)가 참석해 논리 싸움을 벌인다. <제주의소리>

<좌용철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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