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우근민 도정 ‘제주형 기초자치모형’ 첫 공청회
“실익 없다…다양한 대안 놓고 검토하자” 속도조절 주문

▲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위성곤)는 11일 오전 ‘제주특별자치도 기초자치모형 도입을 위한 추진위원회 설치·운영 조례안’ 심사에 앞서 공청회를 개최했다. 찬·반 진술이 끝난 후 질의하고 있는 박규헌 의원(맨 왼쪽). ⓒ제주의소리
‘제주형 기초자치모형’으로 포장된 사실상의 행정시장 직선제 실시에 대해 제주도의회에서는 다양한 스펙트럼이 형성되고 있다.

특히 선거 당시 내걸었던 ‘자치권 부활’에서 크게 후퇴한 ‘행정시장 직선제’의 경우 “실효성이 없다. 더 큰 논쟁거리를 만들지 말고 지금이라도 지사가 도민 앞에 솔직히 고백하고, (공약을) 폐기하라”는 목소리가 많아 ‘행정시장 직선제’ 도입까지는 험난한 여정을 예고하고 있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위성곤)는 11일 오전 ‘제주특별자치도 기초자치모형 도입을 위한 추진위원회 설치·운영 조례안’ 심사에 앞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찬·반 진술인 각 2명씩 나서 우근민 도정이 추진하는 ‘제주형 기초자치모형’을 놓고 논리 싸움을 치열하게 전개했다.

찬성 측 민기 제주대 교수, 옥무석 이화여대 교수는 “현재 행정체제에 대한 불만이 있기 때문에 기초자치단체 부활 욕구가 터져 나온 것”이라며 위헌 논란을 피하면서도 행정의 민주성, 주민편의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으로 우근민 도정이 추진하는 ‘행정시장 직선제’ 도입에 힘을 실었다.

반면 반대 측 하승수 변호사, 한석지 제주대 교수는 “현재로서는 조례개정을 통해 도지사의 권한을 위임하면 그만일 일이다. 행정시장 직선은 정치적 의미 외에 거둘 수 있는 효과는 거의 없다”며 “선거 과정에서 분열된 도민사회를 더 혼란과 갈등 구조로 몰아갈 수 있다”고 부정적인 견해를 피력했다.

이어진 질의응답에서 의원들은 ‘무늬만’ 기초자치단체 부활이라는 지적에 더 많이 동조했다.

강경식 의원(이도이동 갑, 민주노동당)은 “6.2선거 당시에 실시된 도민여론조사에서는 기초자치단체 부활에 대한 찬성 의견이 많았다. 우근민 지사도 ‘기초자치단체 부활’을 공약으로 내걸어 결국 당선됐다”면서 “그런데 당선된 이후 자치단체 도입에서 제주형 기초자치모형 등으로 계속 말이 바뀌고 있다. 후보 당시의 공약은 슬그머니 꼬리를 감췄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강 의원은 “도지사께서는 지금이라도 선거 때는 표를 얻기 위한 것이었다고 도민들에게 솔직히 고백하고 사과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특히 “지난해 연말 2011년도 예산안 심사를 하면서 관련 용역비의 명칭도 ‘합리적 자치모형 도입 검토를 위한 용역’으로 변경했다”면 제주도의 ‘행정시장 직선제’ 밀어붙이기 행태를 비판했다.

박원철 의원(한림, 민주당)은 “제주도정이 ‘제주형 기초자치모형’ 도입을 너무 서두르고 있다”며 속도조절을 주문했다.

박 의원은 “저도 ‘기초자치단체 부활’을 공약으로 내걸고 당선된 정치인”이라면서도 우 도정의 ‘행정시장 직선제’에 대해선 “굳이 행정시장을 직선으로 선출하지 않더라도 의회에서 조례 개정을 통해 도지사의 권한을 행정시에 위임하면 될 일이다. 무리하게 사회적 갈등을 야기하면서까지 밀어붙일 이유는 없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무리하게 4개 시·군을 없애서 지금에 와서 후퇴를 하고 있는 것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좀 더 다양한 논의를 통해 최적의 대안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규헌 의원(애월, 민주당)은 제주특별법 개정을 통한 기초자치모형 도입 자체에 대한 실현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박 의원은 “특별법도 법적으로 헌법의 하위에 있다. 국회를 통과할 수 있는지에 대해 의구심이 든다”며 “더불어 행정시장이 직선제로 선출됐을 때 과연 권한이 시장에게 제대로 이양될 수 있을 지도 의문”이라고 고개를 가로 저었다.

윤춘광 의원(민주당, 비례대표)은 기초자치모형 도입에 대한 논의 자체가 무의미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윤 의원은 “될 수도 없는 것을 가지고 도지사 공약이라고 해서 지금 이 자리에서 논의하는 것 자체가 무의미하다. 중앙정부가 용인하지 않을 일”이라며 “지금도 늦지 않았다. 도지사가 도민들에게 사과하고 접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계속 논쟁거리가 되고 말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편,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오는 22일 ‘제주형 기초자치모형 도입을 위한 추진위원회 설치·운영 조례안’을 심사할 예정이다.

조례안은 도지사 소속으로 도의회 추천 6명, 행정시장 추천 각 2명, 공무원 2명, 그 밖에 학계, 법조계 등 전문가 등 30명 이내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고 있다. 위원회는 제주형 기초자치모형 도입과 관련한 공청회 등 도민의견 수렴을 위한 각종 활동을 하게 된다. <제주의소리>

<좌용철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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