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탑동 9만2742㎡’ 매립 항만기본계획 초안 반영
환경파괴·주변경관 부조화 등 부작용 우려…25일 주민설명회

제주시 탑동 앞바다가 매립된 지 20년 만에 또 다시 매립돼 항만으로 개발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어 환경파괴 논란이 예상된다.

민선 5기 우근민 제주도정이 강조하는 ‘先보전 後개발’ 원칙이 다시 한번 시험대에 오르게 됐다.

▲ 제주도가 탑동매립지 동쪽과 서쪽 해안 앞바다 9만2742㎡를 매립하고, 매립지와 연결해 동·서쪽으로 길이 1181m의 방파제를 만드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 환경파괴 논란이 예상된다. 점선으로 된 원안이 국토해양부 제3차 항만기본계획에 반영된 부분이다. ⓒ제주의소리
제주도에 따르면 탑동매립지 해안 동·서쪽 앞바다에 방파제를 시설하고, 방파제 내부 항만에 요트계류장과 유람선 부두 등을 조성하는 사업계획안이 국토해양부의 제3차 항만기본계획 초안에 반영됐다.

국토해양부는 오는 25일 도청 2청사 회의실에서 제3차 항만기본계획 사전환경성검토서(초안) 공람 및 설명회를 열어 주민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공람은 4월7일까지 진행된다.

기본계획(초안)에는 탑동매립지 동쪽과 서쪽 해안 앞바다 9만2742㎡를 매립하고, 매립지와 연결해 동·서쪽으로 길이 1181m의 방파제, 방파호안 789m, 친수호안 787m를 시설하는 것으로 돼 있다. 또 방파제로 둘러싸인 항만에는 길이 200m의 요트계류장을 갖춘 마리나시설, 소형 유람선이 정박하는 길이 150m의 유람선 부두, 소형 선박이 접안하는 선양장 50m 등이 조성된다. 매립지는 물양장과 공원 등 친수공간으로 활용된다.

국토해양부는 오는 25일 제주지역 주민설명회를 개최해 의견수렴 절차를 거친 뒤 오는 6월 기본계획을 확정할 방침이다. 기본계획이 확정되면 우선순위에 따라 올해부터 2020년까지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제주도는 해안에서 600∼700m 떨어진 곳에 탑동매립지를 감싸는 형태의 방파제가 시설되면 해마다 되풀이되는 재해가 사라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마리나항과 친수 공간 등이 조성되면 탑동에 있는 해변공연장, 공원 등과 어우러져 새로운 명소로 떠오를 것으로 전망했다.

이러한 항만개발 계획은 제주도의 요청에 의해 이뤄졌다. 우근민 도정이 출범한 후인 지난해 11월5일 국토해양부에 제3차 항만기본계획에 반영해 줄 것을 정식으로 요청했다.

이러한 제주도의 기대와는 달리 환경파괴를 우려라는 목소리 역시 만만치 않다.

대규모 해양 매립과 항만 건설공사로 인한 심각한 해양오염과 환경파괴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것.

주변경관과의 부조화도 우려되는 대목이다. 빼어난 절경을 자랑하는 용두암을 비롯한 해안 경관을 고려하지 않은 ‘개발 지상주의’라는 비판이 그것이다.

충분한 공론화 과정도 없이 추진되는 것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당장 국토해양부가 6월 제3차 항만기본계획을 확정해 고시할 예정이지만, 의견수렴 절차라고는 오는 25일 열리는 주민설명회 한 차례가 고작이다.

이영웅 제주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은 “20년 전 대규모 매립으로 인해 매해 크고 작은 월파 피해가 발생했는데, 또 다시 매립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지 의문”이라며 “환경파괴 논란뿐 아니라 ‘재해 방지’라는 취지를 살리지 못할 경우 막대한 예산만 낭비할 우려가 있는 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제주도 관계자는 “매립계획이 확정된 것은 아니”라며 “주민의견에 따라 계획이 확정 고시되기 전까지는 얼마든지 변경은 가능하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시는 지난 1987년 7월부터 1991년 말까지 탑동공유수면 16만4000여㎡를 매립, 상업지역과 공원 등을 조성했다. 하지만 매립 이후 해마다 월파 피해가 커지자 2009년 11월 이 일대를 재해위험지구로 지정, 안전진단을 벌여 호안 보수·보강 공사를 벌이기도 했다. <제주의소리>

<좌용철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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