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1개 인증당 500만원 지원…28개국 150개 대상 신청접수

제주도가 ‘수출 1조원 시대’의 조기 개막을 위해 해외 인증마크가 없어 수출에 어려움을 겪는 업체를 대상으로 수출상품 해외규격 인증 획득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제주도는 수출 여건을 갖추고도 수입국에서 요구하는 해외 인증마크가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업체를 대상으로 제주 수출상품에 대한 대외 신뢰도 향상과 국제 경쟁력 제고를 위해 ‘수출상품 해외규격 인증획득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해외규격 인증획득 지원 사업은 올해 처음으로 실시되는 것. 한정된 수출시장을 탈피, 세계 각국에서 요구하는 각종 인증을 획득, 수출에 따른 걸림돌을 해소하고 수출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다.

지원 대상은 국제 및 EU 통합인증, 28개국 개별 인증 등 150개 인증이다. 업체당 5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되면 신청기간은 다음달 31일까지다.

제주도는 획득이 까다로운 해외 규격인증의 경우 중소기업체에서 직접 수행하는데 어려움이 많음에 따라 전문 컨설팅기관이 대행하도록 해 업체의 편의를 도모할 방침이다.

아울러 해외규격 인증획득 지원 후 사업 효과를 평가, 지원 규모를 확대할 예정이다.

문의=제주도 수출진흥관실(064-710-3848), 중소기업진흥공단 제주본부(064-751-2057). <제주의소리>

<좌용철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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