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신규 5곳 등 우수관광사업체 27개소 선정…지정요건 강화

제주관광의 품격을 높이기 위해 시행되고 있는 ‘우수관광사업체’ 선정이 한층 까다로워진다.

원산지표시위반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업체에 대해서는 즉시 지정이 취소되고, 지정기간이 만료됐다고 해서 당연시 ‘재지정’되던 관행도 사라진다.

제주도는 최근 2011년도 제1차 우수관광사업체 선정을 위한 평정위원회를 개최해 신청업체 32개소에 대한 현장평가 등을 거쳐 27개소(신규 6, 재지정 21)를 우수 관광사업체로 최종 선정했다.

이번 선정된 우수 관광사업체는 음식 9개 업체(신규 2, 재지정 7), 숙박 10개 업체(신규 2, 재지정 7), 교통 6개 업체(신규1, 재지정5), 관광지 2개 업체(재지정) 등이다.

이에 따라 우수 관광사업체 지정업체는 음식 48개·숙박 58개·여행업 7개·관광지 27개·교통 13개소 등 모두 152개 업체가 운영 중이다.

이와 함께 평정위원회는 우수관광사업체 지정요건을 강화하는 등 평가기준도 재정비했다.

우선 지정된 사업체가 원산지표시위반 등 법규위반 또는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을 때는 즉시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금까지 지정기간이 만료된 업체에 대한 재지정 시 당연 신청으로 간주하던 것을 앞으로는 직접 신청을 받도록 했다.

반면 일단 우수관광사업체로 지정됐을 경우에는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한편 사루 관리를 강화해 우수관광사업체로서의 권위와 신뢰도 향상을 뒷받침하기로 했다. <제주의소리>

<좌용철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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