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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구속영장 발부...경찰, 존속살해-현주건조물방화치사 혐의 적용

아버지를 불에 태워 숨지게 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문모(34)씨가 결국 구속됐다.

제주지방법원 김태훈 영장전담판사는 22일 오전 11시 존속살해죄와 현주건조물방화치사 혐의를 받고 있는 문씨에 대해 영장실질심사를 벌이고 오후 3시쯤 영장을 발부했다.

김 판사는 “존속살해 등 사건에 대한 구속사유가 인정된다”며 영장 발부 이유를 밝혔다.

문씨는 20일 오전 2시19분쯤 제주시 애월읍 남읍리 자택에서 아버지(55)가 자고 있는 바깥채(밖거리) 방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불이 나자 아들은 현장에서 벗어나 폐가에 몸을 숨었다. 당시 안채(안거리)에 있던 문씨의 부인(56)은 불길에 놀라 수돗물을 이용해 불을 끄려 했으나 여의치 않자 119에 신고했다.

소방차 5대 등 30여명이 현장에 투입돼 불길을 잡았으나 주택 내부 48㎡가 소실되고 집기비품이 불에 타는 등 소방서 추산 1733만원 상당의 재산피해가 났다.

아버지 문씨는 바깥채 내부에 위치한 방에서 숨진채 발견됐다. 화재 직후 경찰은 현장에서 사라진 아들을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하고 수색활동을 벌여 이날 오전 11시 긴급체포했다.

경찰조사에서 문씨는 집안에 불을 질렀다고 진술했으나 아버지가 이미 숨진 뒤 불이 났는지, 불길에 숨을 거둔 것인지 확인되지 않았다.

결국 경찰은 21일 문씨에 대해 부검을 진행했다. 그 결과 '화재사'라는 소견이 나왔다. 부검팀은 문씨의 기도와 폐에 그을음이 가득한 점에 비춰 피해자가 불길에 사망한 것으로 판단했다.

경찰은 문씨가 집안 창고에 있던 휘발유를 방 문틈으로 뿌린후 아버지가 깨어나자 라이터를 이용해 불을 낸 것으로 보고 있다.

화재 당시 문씨가 현장을 피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는 명확한 진술이 나오지 않았다. 현장에서 골프채가 발견됐으나 이를 흉기로 사용했는지 여부도 명확치 않은 상태다.

경찰은 “문씨의 아들이 범행 전날 아버지로부터 꾸지람을 듣는 등 평소 다툼이 잦았다는 주변인들의 진술 등을 토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와 사유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피의자는 지적장애 3급으로 현재 특수학교에 다니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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